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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형사전문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322, 2015. 5. 20.]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토지구획정리사업은 1999. 6. 1 지정되고,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인가권자가 인가의 신청기간을 지정한 이후 신청기간을 연장(1999. 6. 1 ~ 2016. 5.31)한 경우, 도시개발법 부칙 제6조 제1항에서 명시한 인가의 신청기간을 지정한 지구로 보아 동 계획의 변경결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도시계획법(법률 제5982호)을, 시행에 관하여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5904호)을 각각 따라야 하는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에 있어 사업시행 인가 또는 신청기간 지정, 조합설립 인가,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을 한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의 계획 변경결정 에 관하여는 종전의 도시계획법(법률 제5982호)을, 사업시행은 토지구획정리사 업법(법률 제5904호)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건 인가권자가 시행인 가 신청 기간을 2016. 5.31까지 연장한 경우라면 종전의 도시계획법과 토지구 획정리사업법에 따라야 할 사항으로 보여짐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