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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사업 인가기간 연장 시 적용법령

도시재생과-1322  ·  2015. 05.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인가 신청기간이 연장된 경우, 계획 변경과 사업시행에 각각 어떤 법률을 적용해야 할까요?

S요약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인가 신청기간이 연장된 경우, 계획의 변경결정에는 종전 도시계획법을, 사업시행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각각 적용해야 한다고 국토교통부는 회신하였습니다. 이는 인가권자가 2016년 5월 31일까지 신청기간을 연장한 사안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인가신청기간 #계획변경 #도시계획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도시개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1322  ·  2015. 05. 20.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 / 문서번호: 도시재생과-1322 / 2015-05-20
  • 국토교통부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인가권자가 인가 신청기간을 2016년 5월 31일까지 연장한 경우에도, 기 지정된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의 계획 변경결정에는 종전 도시계획법(법률 제5982호)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 동일한 사안에서 사업시행에 관해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5904호)을 따라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도시개발법 부칙, 도시계획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상의 경과규정에 의해, 각 절차별로 적용법률을 달리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종전 도시계획법은 사업의 계획변경 등 행정절차에,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은 실제 시행 관련 절차에 각각 적용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부칙 제6조 제1항: 토지구획정리사업 인가의 신청기간을 지정한 지구의 변경결정에는 종전 도시계획법을 적용
  • 종전 도시계획법(법률 제5982호):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계획의 변경결정에 관한 적용 규정
  •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5904호):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에 관한 적용 규정
사례 Q&A
1. 토지구획정리사업 인가기간 연장 시 계획 변경에는 어떤 법이 적용되나요?
답변
계획 변경결정에는 종전 도시계획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322 회신에서, 인가기간 연장 여부와 무관하게 계획 변경에는 종전 도시계획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토지구획정리사업 인가기간 연장 시 사업시행은 어떤 법에 따르나요?
답변
사업시행에 관해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해당 회신 및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5904호)에 따라, 사업시행 관련 절차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적용됩니다.
3. 토지구획정리사업 인가권자가 인가의 신청기간을 연장한 경우 적용법령은 어떻게 구별되나요?
답변
신청기간 연장 여부와 상관없이 계획변경 결정은 종전 도시계획법, 사업시행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으로 분리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2015-도시재생과-1322 유권해석에서 두 절차별로 각기 법 적용 구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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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진행중인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법률적용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322, 2015. 5. 20.]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은 1999. 6. 1 지정되고,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인가권자가 인가의 신청기간을 지정한 이후 신청기간을 연장(1999. 6. 1 ~ 2016. 5.31)한 경우, 도시개발법 부칙 제6조 제1항에서 명시한 인가의 신청기간을 지정한 지구로 보아 동 계획의 변경결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도시계획법(법률 제5982호)을, 시행에 관하여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5904호)을 각각 따라야 하는지?

【회답】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에 있어 사업시행 인가 또는 신청기간 지정, 조합설립 인가,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을 한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의 계획 변경결정 에 관하여는 종전의 도시계획법(법률 제5982호)을, 사업시행은 토지구획정리사 업법(법률 제5904호)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건 인가권자가 시행인 가 신청 기간을 2016. 5.31까지 연장한 경우라면 종전의 도시계획법과 토지구 획정리사업법에 따라야 할 사항으로 보여짐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5. 20. 도시재생과-132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