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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시행자 출자자 공모 시 개발계획 제안 취급

도시재생과-2867  ·  2015. 11.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용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시행자가 출자자 공모 시 개발계획 제안도 받을 수 있는지와 공모기간에 대한 규정이 도시개발법령상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수용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기존 시행자가 출자자 공모를 통해 개발계획 제안을 받는 행위는 도시개발법령 적용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시행자 변경 등은 지정권자와의 협의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출자자 공모 #개발계획 제안 #도시개발법 #시행자 변경 #지정권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2867  ·  2015. 11. 04.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 도시재생과-2867, 2015.11.4.
  • 시행자가 이미 지정권자로부터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을 받고 사업을 진행 중인 경우, 시행자 변경을 전제로 한 출자자 공모나 개발계획 제안 접수는 도시개발법령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즉, 동 사항은 도시개발법령에 따른 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승인 등의 직접 규율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사업구역 지정권자와의 협의를 통해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공모기간 등 세부 사항에 대해서도 구체적 법령상 규정이 없으며, 시행자 변경 등과 관련된 처분권자는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임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 제11호: 지정권자가 시행자를 법인 등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
  • 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기본 규정
  • 도시개발법 시행령: 시행자 지정, 변경에 필요한 절차와 요건 규정
사례 Q&A
1. 도시개발사업에서 시행자가 출자자 공모 시 개발계획 제안을 받아도 되나요?
답변
시행자가 출자자 공모와 함께 개발계획 제안을 받는 행위는 도시개발법령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규제나 제한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해당 행위는 도시개발법령의 직접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2. 도시개발법상 시행자 변경을 위한 출자자 공모 시 법정 공모기간이 있나요?
답변
도시개발법령에는 시행자 변경 전제의 출자자 공모기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근거
공모기간 등은 법령에 명시되지 않아 지정권자와의 협의를 통해 조정할 사항입니다.
3.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변경이나 개발계획 제안 절차는 누구와 협의해야 하나요?
답변
처분권자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와 협의하여 조치해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은 담당 지정권자와의 협의를 명시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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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설립의 출자자 공모 등 관련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867, 2015. 11. 4.]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수용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행자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11호에 해당하는 법인 설립을 질의요지 목적으로 출자자를 공모함에 있어 공모에 응하는 자에게 해당 도시개발 사업의 개발계획을 제안 받을 수 있는지와 공모기간은?

【회답】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권자로부터 시행자 지정을 받아 도시 개발사업을 기추진 중인 시행자가 시행자 변경을 전제로 하는 출자자의 공모나 개발계획 제안을 받는 행위는 도시개발법령의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으며, 이건 시행자의 변경 신청이나 지정 등에 관하여는 처분권자인 해당 도시개발 구역의 지정권자와 협의하여 조치할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11. 04. 도시재생과-286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