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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개발방식 도시개발사업 적용 여부와 기준

도시재생과-855  ·  2015. 04.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10년 5월 31일에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된 사업은 순환개발방식 도시개발사업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순환개발방식의 도시개발사업 대상 여부에 대해 문의한 결과, 도시개발법 제21조의2 개정 규정은 2012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는 점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라 2010년 5월 31일 구역 지정 고시된 해당 사업은 개정 규정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순환개발방식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구역 #도시개발법 제21조의2 #지정일 기준 #개정 규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855  ·  2015. 04. 09.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855, 2015.4.9.
  • 국토교통부에서는 도시개발법 제21조의2 개정 규정(법률 제11068호, 2011.9.30)이 2012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부터 적용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2010년 5월 31일에 구역 지정 고시된 이 건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순환개발방식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개정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적용 여부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일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21조의2: 순환개발방식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규정, 최초 도시개발구역 지정일 기준 적용
  • 도시개발법 부칙(2011.9.30. 개정): 2012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에 한해 개정 규정 적용
  • 도시개발법 제2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시점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순환개발방식 규정은 언제 지정된 도시개발구역부터 적용되나요?
답변
2012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지정된 도시개발구역부터 순환개발방식 규정이 적용된다고 안내드립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부칙과 국토교통부 회신에 근거하여 적용 시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2. 2010년 지정된 도시개발사업도 도시개발법 제21조의2가 적용되나요?
답변
2010년에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에는 제21조의2 개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과 적용 시점 규정에 근거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점이 관련 규정 적용에 중요한 이유는?
답변
도시개발구역 지정일이 적용 여부의 핵심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근거
관련 법령과 회신에서 지정일 기준 적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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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도시개발사업의 공동환지 및 순환개발방식 관련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855, 2015. 4. 9.]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순환개발방식의 도시개발사업 대상 여부?

【회답】

도시개발법 제21조의2 개정 규정(법률 제11068호, 2011.9.30)은 2012.4.1 이후 최초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는 규정으로, 2010.5.31 구역 지정 고시된 이건 도시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4. 09. 도시재생과-85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