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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지 등기 명칭 상이 시 토지소유자수 산정 방법

도시재생과-3516  ·  2015. 12.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동일 기관이 소유한 국공유지라 하더라도 등기부상 각각의 필지 명칭이 다를 경우 토지소유자 수를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S요약

도시개발구역 내 동일 기관이 소유하나 등기부상 토지 명칭이 각 필지마다 다를 경우, 사실상 토지의 소유 기관이 동일하면 토지소유자 수는 1인으로 산정된다고 보입니다.
#국공유지 #등기부상 명칭 #동일기관 #토지소유자 수 #도시개발구역 #동의자 산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3516  ·  2015. 12. 18.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516(2015.12.18.)
  • 등기부상 각 필지의 소유자 명칭이 다르더라도 사실상 소유 기관이 동일하다면 토지소유자 수는 1인으로 산정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부동산 등기부의 명칭이 변경되거나 상이하게 기재된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국가 등 동일 기관이 해당 토지들을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면 하나의 소유자로 간주함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 이는 도시개발구역 내 각종 사업 추진 등에서 토지소유자 동의 요건 산정 시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동산 등기법: 등기부상의 소유자 명칭이 기재되는 방식과 법적 소유권 증명
  • 도시개발법 시행령: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소유자 수 산정 기준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국공유지 등기 명칭 다르면 토지소유자 수 산정은?
답변
실질적 소유 기관이 동일하다면 토지소유자 수는 1인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등기부상 명칭이 다르더라도 동일 기관이면 1인 산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2. 등기부상 명칭이 상이한 국가기관 토지의 동의자 수 계산은?
답변
기관 실질 동일성이 확인되면 동의자 수는 개별 명칭과 무관하게 1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부 유권해석 결과 실제 소유기관이 동일하다면 등기 명칭과 상관없이 1인 인정이 원칙임을 안내하였습니다.
3. 도시개발구역 토지소유자 동의 산정시 실명 불일치 영향은?
답변
실제 소유기관이 동일하다면 실명 불일치가 있더라도 1인 산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등기부상 명칭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질적 소유자를 기준으로 한다는 국토부 입장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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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동일 기관 국공유지의 등기부상 명칭이 상이한 경우 동의자 수 산정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516, 2015. 12. 18.]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구역내 국ㅇ공유지 중에서 동일한 기관으로 판단되나 등기부상 각 각의 필지에 다른 명칭으로 기재된 경우 토지소유자 수 산정 방법

【회답】

「부동산 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의 소유자 명칭이 변경된 경우라도 사실상 토지의 소유 기관이 동일한 경우라면 토지소유자 수는 1인으로 산정하여야 함 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12. 18. 도시재생과-351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