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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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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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형사전문변호사
국제금융공사가 유보이익 중 일부를 납입자본금으로 전환하는 무상증자를 실시함에 따라 A은행이 신주를 배분받은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744, 2020.11.1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744, 2020.11.19.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A법인은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라 정부를 대리하여 국제금융공사(이하 ‘IFC’)에 출자하였음
○IFC는 유보이익 중 일부를 재원으로 각 회원국에게 주식을 발행하는 무상증자를 결의하였고,
-이에 따라 A법인은 보유지분율 OO%에 해당하는 OO만달러 상당의 신주를 배분받았으며,
-기존 지분율에 따라 신주가 배분되어 무상증자 전후 출자자들 간 지분율 변동은 없고,
-IFC는 국제금융공사협약에 따라 모든 과세의무가 면제되므로 무상주 배분시 원천징수를 수행한 사실이 없음
○IFC는 1956년 저개발국의 민간부문 투융자 활성화를 위하여 설립되었고 민간투자자와 공동으로 개도국 정부의 보증 없이 민간기업에 투자 및 융자를 제공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64년 가입하였고 투표권 비중은 OO%임
○IFC는 투자 및 융자 활동을 통해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의 소득이 발생하고 있지만 IFC 협정문(Articles of Agreement)에 따라 세금이 면제되고, 우리나라도 협정을 체결하여 법인세 및 관세를 면제하며,
-IFC의 회원국 명단(Member Countries)은 국가명으로 기재되어 있고 IFC의 홈페이지상 Development Partner 명단에는 기획재정부가 명시되어 있음
2. 질의내용
○국제금융공사가 유보이익 중 일부를 납입자본금으로 전환하는 무상증자를 실시함에 따라 A은행이 보유지분율 OO%에 해당하는 OO만달러 상당의 신주를 배분받은 것을 익금에 산입하는지 여부
-1안 : 익금에 산입함
-2안 :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법인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②내국법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법인세법 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다음 각 호의 금액은 다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다른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본다.
2.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이나 출자에 전입(轉入)함으로써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상법」 제459조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같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①법 제16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1.법 제17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초과금액
2.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소각하여 생긴 이익(소각 당시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소각일부터 2년이 지난 후 자본에 전입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출자대상기구와 출자금】
①이 법에서 "국제금융기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를 말한다.
4. 국제금융공사
②정부는 국제금융기구에 출자(출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한국은행이 출자하는 국제결제은행의 경우
2. 제3항에 따라 한국은행이 납입하는 경우
③정부는 출자금을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재정여건과 출자수요에 대한 탄력적 대응 등을 고려하여 예산에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출자금을 납입하게 할 수 있다.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3조【출자방법】
①기획재정부장관은 국제금융기구에 출자를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각 국제금융기구의 협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미합중국통화 또는 그 밖의 자유교환성 통화나 금(金)ㆍ지금(地金) 또는 내국통화로 그 출자금을 한꺼번에 또는 분할하여 납입할 수 있다.
④제2조제3항에 따라 한국은행이 출자금을 납입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①기획재정부장관은 각 국제금융기구의 대한민국의 정위원(正委員)이 되며, 한국은행 총재는 그 대리위원이 된다. 다만, 국제결제은행의 경우에는 한국은행 총재가 정위원이 된다.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한국은행을 통한 출자금의 납입】
①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각 국제금융기구에의 출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출자금을 납입하게 할 수 있다.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출자금을 납입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납입금액ㆍ납입방법ㆍ납입시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한국은행총재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③한국은행총재는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에 따라 해당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출자금의 납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11. 20.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613[법령해석과-378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