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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산업 창고시설의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여부

서면-2022-법규법인-5578[법규과-2180]  ·  2023. 08.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냉장ㆍ냉동보관 창고를 신축하는 경우, 해당 창고시설의 외부 건물(창고면적 부분)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관ㆍ저장 및 반출을 위한 창고시설에 투자할 경우, 해당 창고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에 해당하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때 창고시설에는 자동화 시스템이 탑재된 냉동ㆍ냉장 창고도 포함된다고 보입니다.
#물류산업 #창고시설 #통합투자세액공제 #냉동창고 #냉장창고 #자동화창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규법인-5578[법규과-2180]  ·  2023. 08. 2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2-법규법인-5578[법규과-2180], 2023-08-25
  • 국세청은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창고시설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5 제4호의 창고시설에 해당한다면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여기서 창고시설물품의 보관ㆍ저장 및 반출을 위한 창고건축물이 포함되며, 구체적으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를 의미합니다.
  • 냉장·냉동창고도 자동화 시스템이 탑재되고, 온도 유지기능이 탁월한 창고건물이라면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냉장·냉동 창고의 창고면적 부분(외부 건물)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국세청은 명확하게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일정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공제대상 자산 중 제외되는 자산(토지와 건축물 등) 및 도매업ㆍ소매업ㆍ물류산업 관련 시설 정의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5]: 유통산업 합리화시설로서 창고시설 등을 규정, 물품의 보관ㆍ저장 및 반출을 위한 창고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에 해당해야 함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 냉장 및 냉동 창고를 포함한 창고시설의 범위 및 정의
  • 건축법 제2조: 창고시설의 정의 및 건축물 구분 근거
사례 Q&A
1. 물류산업 법인의 냉동창고 신축 시 투자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물품의 보관ㆍ저장 및 반출을 위한 창고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에 해당하면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5 제4호 창고시설 참조
2. 냉장창고 외부 건물도 통합투자세액공제 항목이 되나요?
답변
냉장ㆍ냉동창고의 창고면적(외부 건물)도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물품 보관ㆍ저장 창고가 건축법상 창고시설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해당
3. 자동화 시스템이 있는 냉동창고도 세액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자동화된 냉동창고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 가목의 창고에 해당하면 공제 가능합니다.
근거
자동화 창고도 유통산업합리화시설로 인정된다는 국세청 해석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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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물품의 보관・저장 및 반출을 위한 창고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 가목의 창고에 해당하는 창고에 투자한 경우, 해당 창고는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임

회신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물류산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중 제4호의 ⁠‘창고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해당 ⁠‘창고시설’에는 물품의 보관・저장 및 반출을 위한 창고건축물이 포함되는 것으로, 이 경우 ⁠‘창고’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를 말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수산물 등을 냉동·냉장하여 보관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냉동창고를 신축 중에 있음

 ○해당 냉동창고는 온도 등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자동화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으며, 외부 창고건물은 온도유지기능이 탁월한 재질로 건축됨

2. 질의내용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냉장・냉동보관시설의 외부 건물 중 「창고면적부분」이 통합투자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제3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공제한다.

 1. 공제대상 자산

  가.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② 법 제24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토지와 건축물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말한다.

③ 법 제24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2. 운수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사업용자산의 범위 등】

① 영 제21조제2항에서 ⁠“건축물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별표 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을 말한다.

③ 영 제21조제3항제2호에서 "운수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4.도매업ㆍ소매업ㆍ물류산업 : 별표 5에 따른 유통산업 합리화시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

구분

구조 또는 자산명

1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2

 선박 및 항공기

3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1. 제1호를 적용할 때 취득가액이 거래단위(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자산을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별로 20만원 이상으로서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고 그 자산으로부터 직접 수익을 얻는 비품은 제1호의 비품에 포함하지 않는다.

2. 제3호를 적용할 때 부속설비에는 해당 건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ㆍ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ㆍ난방ㆍ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한다.

3. 제3호를 적용할 때 구축물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하되, 기계ㆍ장치 등 설비에 필수적이고 전용으로 사용되는 구축물은 제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5] 유통산업합리화시설

구분

적용범위

4. 창고시설 등

물품의 보관ㆍ저장 및 반출을 위한 창고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상품의 보관ㆍ저장 및 반출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화된 창고시설을 포함한다) 및 물품의 보관ㆍ저장 및 반입ㆍ반출을 위한 탱크시설(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설치된 것에 한정하고, 탱크시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배관시설 등을 포함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8.창고시설(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창고(물품저장시설로서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일반창고와 냉장 및 냉동 창고를 포함한다)

 나. 하역장

 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

 라. 집배송 시설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8. 창고시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출처 : 국세청 2023. 08. 25. 서면-2022-법규법인-5578[법규과-218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