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47, 2015. 1. 30.]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공사완료 공고된 도시개발구역의 개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방법 및 주체
공사완료 공고된 도시개발구역의 경우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이미 해제되어 도시개발법령에 의한 도시개발사 업의 개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적정하지 않으며, 같은 조 제3항 단서 에서 공사완료 공고로 해제 의제된 경우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환원되 거나 폐지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므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서 정하고 있는 주민 입안제안 등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의 절차가 진행되 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바,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역의 도시ㅇ관리계획(지구 단위계획)을 소관하는 행정청과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