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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완료 도시개발구역 개발·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

도시재생과-247  ·  2015. 01.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사완료가 공고된 도시개발구역의 개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은 어떤 방법과 주체로 변경할 수 있습니까?

S요약

공사완료 공고가 된 도시개발구역에서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되어 도시개발법령에 따른 개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대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주민 입안제안 절차 등을 통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해야 하며, 구체적 절차는 관할 행정청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도시개발구역 #공사완료 #개발계획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247  ·  2015. 01. 30.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47(2015.1.30.) 회신에 근거합니다.
  • 공사완료 공고된 도시개발구역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이미 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됩니다.
  • 따라서 도시개발법령에 따른 개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적정하지 않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다만, 도시개발법 제1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공사완료 공고로 해제 의제된 경우에도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로 인해 변경을 원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입안제안 등 절차를 거쳐야 하며, 구체적인 진행은 해당 지역 지구단위계획을 소관하는 행정청과 협의할 것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2호: 공사완료 공고 후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3항 단서: 공사완료 공고로 해제 의제 시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환원 또는 폐지 불인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민입안제안 등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 규정
사례 Q&A
1. 도시개발구역 공사완료 후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는?
답변
공사완료 공고로 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되었으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입안제안 등 절차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47(2015.1.30.) 회신에서는 도시개발법령에 의한 변경은 적정하지 않고, 국토계획법상의 절차 필요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공사완료 공고된 도시개발구역은 개발계획 변경이 가능한가요?
답변
도시개발법령에 의한 개발계획 변경은 더 이상 적정하지 않으며 국토계획법 절차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3항 근거 및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도시개발법령 변경은 곤란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3. 지구단위계획 변경 주체는 누구입니까?
답변
주민 입안제안 등을 통해 변경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관할 행정청과 협의해야 합니다.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 제안 등이 가능하며, 구체적 진행은 관할 행정청과 협의하라는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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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공사완료 공고된 도시개발구역의 개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47, 2015. 1. 30.]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공사완료 공고된 도시개발구역의 개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방법 및 주체

【회답】

공사완료 공고된 도시개발구역의 경우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이미 해제되어 도시개발법령에 의한 도시개발사 업의 개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적정하지 않으며, 같은 조 제3항 단서 에서 공사완료 공고로 해제 의제된 경우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환원되 거나 폐지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므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서 정하고 있는 주민 입안제안 등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의 절차가 진행되 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바,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역의 도시ㅇ관리계획(지구 단위계획)을 소관하는 행정청과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1. 30. 도시재생과-24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