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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유학 동반 시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기준

서면-2022-국제세원-4811[국제조세담당관-268]  ·  2023. 02.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자녀 유학을 위해 가족과 함께 해외에 출국하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S요약

국내 거주자가 자녀 유학을 위하여 해외에 일정 기간 출국하는 경우,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주기간, 직업, 가족, 국내 재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된다. 단순히 해외에 머무르는 기간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으며, 국내 생활의 주요 근거가 유지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거주자 판정 #비거주자 요건 #해외유학 #가족 동반 출국 #국내 주소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국제세원-4811[국제조세담당관-268]  ·  2023. 02. 23.

  • 국세청 서면-2022-국제세원-4811[국제조세담당관-268] 회신에 따르면, 소득세법 제1조의2상의 거주자 여부는 거주기간, 직업, 가족, 국내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단순히 해외 유학 동반 출국만으로 비거주자로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국내에 가족, 직업, 재산 등 생활의 근거가 여전히 남아 있는지 중요하게 봅니다.
  • 예시 사실관계처럼 유학기간 이후 다시 국내로 귀국할 예정이며, 집과 재산을 한국에 두고 출국한다면 가족, 재산, 거소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판정받게 됩니다.
  • 관련 법령은 ‘국내에 주소를 두는지’ 여부를 가족, 자산, 직업 등 생활의 중심이 국내에 있는지로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출국만을 이유로 비거주자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최종적으로 신청인이 거주자인지 여부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조의2: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 또는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으로 정의하며,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개인임.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자산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 183일 이상 국내 거주 필요 직업 및 가족 거주 시 국내 주소로 봄.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국외에서 영주권을 취득하고 국내 가족이 없는 경우 등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봄.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를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등으로 규정.
  •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460: 국내 주소, 사업장, 자산 등 생활관계가 지속되는 경우 해외 체류 중에도 거주자에 해당 가능.
사례 Q&A
1. 자녀 유학을 위해 부모가 함께 해외에 나가면 바로 비거주자가 될까요?
답변
해외 유학을 이유로 일정 기간 출국하더라도 국내에 가족, 직업, 자산 등 생활의 중심이 남아 있다면 거주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거주자 여부를 판단한다고 명시합니다.
2. 해외에 몇 년 체류하면 자동으로 비거주자가 되나요?
답변
체류기간만으로 자동 비거주자 여부가 결정되지 않으며, 국내 가족, 재산, 직업 등 생활관계 전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및 시행령은 '국내 주소'를 가족, 자산, 직업 등 실질 관계로 판정하도록 규정합니다.
3. 해외 체류 중에도 한국 집과 재산이 있으면 거주자인가요?
답변
국내에 자산과 가족이 있고 일정 기간 후 귀국할 예정이라면 거주자로 볼 여지가 많습니다.
근거
과거 유권해석 및 시행령상 ‘국내에 생활의 근거가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주자인지 여부는 거주기간․직업․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할 사항임

회신

「소득세법」제1조의2에 따른 거주자는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유무 등 국내에 밀접한 생활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르는 것으로 신청인이 거주자인지 여부는 가족, 직업, 재산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1. 질의요지

 ○본인과 배우자는 자녀들의 유학을 위하여 캐나다로 출국예정으로 자녀들의 유학기간동안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신청인과 배우자는 자녀들의 유학을 위하여 캐나다로 출국 예정임

 - 신청인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과 재산 등을 모두 한국에 두고 자녀의 유학기간(3년) 이후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예정

3. 관련규정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3~5. 생략

②제1항에 따른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국내에 주소를 둔 날

 2.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②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제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4. 관련사례

 ○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460, 2018.7.2.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은 「소득세법」 제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국내주소가 있으며, 국외 체류중인 기간중에도 국내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는 경우 ⁠「소득세법」 제1조에 규정하는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149, 2020.3.23.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에 따르면 국외에 거주하는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 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인바 결국,「소득세법」제1조의2에 따른 거주자는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유무 등 국내에 밀접한 생활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르는 것으로 신청인이 거주자인지 여부는 가족, 직업, 재산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법규과-1090, 2005.11.11.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ㆍ직업ㆍ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화교가 국외체류기간이 국내체류기간보다 많다고 하더라도 자녀의 학업을 위하여 국외에서 일정한 직업 없이 자녀와 함께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경우로서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는 화교의 국외체류목적 및 국외에서의 직업유무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하기 바람.

출처 : 국세청 2023. 02. 23. 서면-2022-국제세원-4811[국제조세담당관-26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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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유학 동반 시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기준

서면-2022-국제세원-4811[국제조세담당관-268]  ·  2023. 02.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자녀 유학을 위해 가족과 함께 해외에 출국하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S요약

국내 거주자가 자녀 유학을 위하여 해외에 일정 기간 출국하는 경우,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주기간, 직업, 가족, 국내 재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된다. 단순히 해외에 머무르는 기간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으며, 국내 생활의 주요 근거가 유지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거주자 판정 #비거주자 요건 #해외유학 #가족 동반 출국 #국내 주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국제세원-4811[국제조세담당관-268]  ·  2023. 02. 23.

  • 국세청 서면-2022-국제세원-4811[국제조세담당관-268] 회신에 따르면, 소득세법 제1조의2상의 거주자 여부는 거주기간, 직업, 가족, 국내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단순히 해외 유학 동반 출국만으로 비거주자로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국내에 가족, 직업, 재산 등 생활의 근거가 여전히 남아 있는지 중요하게 봅니다.
  • 예시 사실관계처럼 유학기간 이후 다시 국내로 귀국할 예정이며, 집과 재산을 한국에 두고 출국한다면 가족, 재산, 거소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판정받게 됩니다.
  • 관련 법령은 ‘국내에 주소를 두는지’ 여부를 가족, 자산, 직업 등 생활의 중심이 국내에 있는지로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출국만을 이유로 비거주자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최종적으로 신청인이 거주자인지 여부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조의2: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 또는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으로 정의하며,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개인임.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자산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 183일 이상 국내 거주 필요 직업 및 가족 거주 시 국내 주소로 봄.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국외에서 영주권을 취득하고 국내 가족이 없는 경우 등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봄.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를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등으로 규정.
  •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460: 국내 주소, 사업장, 자산 등 생활관계가 지속되는 경우 해외 체류 중에도 거주자에 해당 가능.
사례 Q&A
1. 자녀 유학을 위해 부모가 함께 해외에 나가면 바로 비거주자가 될까요?
답변
해외 유학을 이유로 일정 기간 출국하더라도 국내에 가족, 직업, 자산 등 생활의 중심이 남아 있다면 거주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거주자 여부를 판단한다고 명시합니다.
2. 해외에 몇 년 체류하면 자동으로 비거주자가 되나요?
답변
체류기간만으로 자동 비거주자 여부가 결정되지 않으며, 국내 가족, 재산, 직업 등 생활관계 전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및 시행령은 '국내 주소'를 가족, 자산, 직업 등 실질 관계로 판정하도록 규정합니다.
3. 해외 체류 중에도 한국 집과 재산이 있으면 거주자인가요?
답변
국내에 자산과 가족이 있고 일정 기간 후 귀국할 예정이라면 거주자로 볼 여지가 많습니다.
근거
과거 유권해석 및 시행령상 ‘국내에 생활의 근거가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주자인지 여부는 거주기간․직업․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할 사항임

회신

「소득세법」제1조의2에 따른 거주자는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유무 등 국내에 밀접한 생활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르는 것으로 신청인이 거주자인지 여부는 가족, 직업, 재산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1. 질의요지

 ○본인과 배우자는 자녀들의 유학을 위하여 캐나다로 출국예정으로 자녀들의 유학기간동안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신청인과 배우자는 자녀들의 유학을 위하여 캐나다로 출국 예정임

 - 신청인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과 재산 등을 모두 한국에 두고 자녀의 유학기간(3년) 이후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예정

3. 관련규정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3~5. 생략

②제1항에 따른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국내에 주소를 둔 날

 2.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②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제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4. 관련사례

 ○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460, 2018.7.2.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은 「소득세법」 제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국내주소가 있으며, 국외 체류중인 기간중에도 국내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는 경우 ⁠「소득세법」 제1조에 규정하는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149, 2020.3.23.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에 따르면 국외에 거주하는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 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인바 결국,「소득세법」제1조의2에 따른 거주자는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유무 등 국내에 밀접한 생활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르는 것으로 신청인이 거주자인지 여부는 가족, 직업, 재산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법규과-1090, 2005.11.11.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ㆍ직업ㆍ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화교가 국외체류기간이 국내체류기간보다 많다고 하더라도 자녀의 학업을 위하여 국외에서 일정한 직업 없이 자녀와 함께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경우로서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는 화교의 국외체류목적 및 국외에서의 직업유무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하기 바람.

출처 : 국세청 2023. 02. 23. 서면-2022-국제세원-4811[국제조세담당관-26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