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겸 변호사 서창완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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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99, 2015. 1. 26.]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도시개발구역 밖의 학교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이전할 경우 해당 학교용지 의 공급가격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개발구역내 학교용지의 공급이 필요할 경우「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할 사항 이나, 이건 질의내용과 같이 도시개발사업 추진과는 별개(도시개발구역 밖의 학교용지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이전)로 확보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해당 도시개 발사업 시행자와 학교용지 확보를 요청하는 자가 협의하여 학교용지 공급 가 격을 결정할 사항으로 보여짐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