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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 학교용지 이전 시 공급가격 결정

도시재생과-199  ·  2015. 01.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구역 외부에 있던 학교를 도시개발구역 내로 이전할 때, 학교용지의 공급가격은 어떻게 결정해야 하나요?

S요약

도시개발구역 밖의 학교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학교용지의 공급가격은 도시개발사업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경우에는 관련 특례법이 우선 적용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와 학교용지 확보 요청자 간 협의로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도시개발구역 #학교용지 #공급가격 #이전 #협의 #국토교통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199  ·  2015. 01. 26.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99(2015.1.26.)
  •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도시개발구역 내 학교용지의 공급이 필요할 경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규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합니다.
  • 질의처럼 도시개발사업과는 별도로 도시개발구역 밖의 학교를 이전하여 학교용지를 확보해야 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이 아닌,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와 학교용지 확보 요청자가 협의하여 공급가격을 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도시개발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이전하는 학교의 학교용지 공급가격은 시행자와 수요자 간 협의로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학교용지의 공급이 필요한 경우 우선 적용
  • 도시개발법: 도시개발구역 내 용지 공급 및 관리에 관한 일반 규정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도시개발구역 내 학교용지의 확보 및 공급에 관한 세부 기준
사례 Q&A
1. 도시개발구역에 학교용지 공급 시 가격 산정 기준은?
답변
학교용지가 도시개발사업 시행과 직접 연관되어 공급되는 경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근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규정에 따라 공급가격 기준이 우선 적용됩니다.
2. 도시개발구역 밖 학교를 이전해 도시개발구역 내에 신설할 경우 공급가격은?
답변
해당 학교용지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와 요청자 간 협의로 공급가격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도시재생과-199, 2015.1.26.) 회신에서 협의 결정이 가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3. 도시개발사업과 직접 관계없는 학교용지 이전에도 특례법이 적용되나?
답변
도시개발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으면 특례법이 우선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학교용지 이전이 도시개발사업과 별개인 경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 우선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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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도시개발구역내 이전되는 학교용지 공급가격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99, 2015. 1. 26.]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구역 밖의 학교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이전할 경우 해당 학교용지 의 공급가격

【회답】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개발구역내 학교용지의 공급이 필요할 경우「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할 사항 이나, 이건 질의내용과 같이 도시개발사업 추진과는 별개(도시개발구역 밖의 학교용지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이전)로 확보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해당 도시개 발사업 시행자와 학교용지 확보를 요청하는 자가 협의하여 학교용지 공급 가 격을 결정할 사항으로 보여짐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1. 26. 도시재생과-19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