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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 내 도로 시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가능성

도시재생과-2715  ·  2015. 10.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절차 중 해당 사업에 반영된 도로 일부를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하여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개발구역 내에서 주민공람 공고일부터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이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선형시설의 경우에는 지정권자와 협의하여 결정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사업의 여건 및 사업추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권자와 협의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도시개발구역 #도시군계획시설 #선형시설 #도로계획 #관리계획결정 #지정권자 협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2715  ·  2015. 10. 21.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715(2015.10.21) 유권해석
  • 도시개발업무지침 1-4-2에 의하면, 도시개발구역지정 주민공람 공고일부터 개발 대상지역 및 구역 내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 단, 부득이한 경우 선형시설(도로 등)에 한해 지정권자와 협의하여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 경우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추진 여건과 사업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권자와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즉, 도시개발구역 내 도로 일부를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으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반드시 지정권자와의 협의 및 종합적 검토 절차를 거쳐야 함을 유념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업무지침 1-4-2: 도시개발구역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일부터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을 제한, 단 부득이한 경우 선형시설은 지정권자 협의 시 결정 가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군관리계획 및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추진 근거
  • 도시개발법: 도시개발구역 및 실시계획 절차에 관한 규정
  • 도시개발업무지침: 도시개발사업의 절차와 시설 결정을 규정
사례 Q&A
1. 도시개발구역 내 도로를 도시·군관리계획시설로 추진할 수 있나요?
답변
도시개발구역 내에서 선형시설(도로 등)은 지정권자와 협의하여 도시·군관리계획시설로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도시개발업무지침 1-4-2에 근거해 제한적 허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수립 중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일반적으로는 해당 시점에는 결정이 어렵지만, 부득이하게 필요한 경우 선형시설에 한해 협의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거
회신에서는 주민공람 공고일 이후 제한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절차를 안내하였습니다.
3. 도시개발구역 내 선형시설 지정 시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추진 여건과 지장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권자와 협의해야 한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해석에서 지정권자 협의 및 종합적 검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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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도시개발구역내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715, 2015. 10. 21.]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 관련 절차 이행중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 획에 반영된 도로의 일부를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사 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업무지침 1-4-2에서 도시개발구역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일 부터 도시개발 대상지역 및 도시개발구역 내에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결정할 수 없으 나, 부득이한 경우 선형시설에 한하여 지정권자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바, 이건, 도시개발구역내 도시ㆍ군계획시설(도로) 결정은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추 진 여건 및 사업추진에 따른 지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권자와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10. 21. 도시재생과-271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