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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계획시 도수로 정리전 토지 평가에 토지보상법 준용 여부

도시재생과-1249  ·  2015. 05.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도수로 등 정리전 토지 평가 시 토지보상법을 준용하여 평가할 수 있습니까?

S요약

도시개발사업 환지계획에서 도수로와 같은 정리전 토지의 가격 평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아닌, 도시개발법 제28조 제3항토지평가협의회 심의 규정에 따르는 것이 원칙으로 보입니다.
#도시개발 #환지방식 #도수로 #정리전 토지 #토지평가 #토지보상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1249  ·  2015. 05. 11.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도시활력지원과), 도시재생과-1249(2015.5.11.)
  • 도시개발구역 내에 편입된 도수로와 같은 정리전 토지는 환지계획의 대상이며, 토지보상법의 준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조성 토지 등의 가격 평가는 도시개발법 제28조 제3항 및 토지평가협의회 심의 절차에 따라 결정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사업시행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토지는 모두 환지 대상입니다.
  • 정리전 토지(도수로 등) 가격 평가 시 토지보상법 기준을 별도로 준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28조 제3항: 환지계획상 조성 토지의 가격은 감정평가업자가 평가,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 시행 시 토지 등 보상 및 평가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규정
사례 Q&A
1. 도시개발 환지계획에서 도수로 평가에 토지보상법 적용되나요?
답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도시개발계획상 도수로 정리전 토지 평가는 도시개발법 및 토지평가협의회 규정에 근거합니다.
2. 정리전 토지 평가 시 따라야 하는 법령은 무엇입니까?
답변
도시개발법 제28조 제3항이 적용됩니다.
근거
조성 토지 등의 가격은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하고,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3. 환지방식 도시개발에서 도수로 토지는 어떤 절차로 평가됩니까?
답변
도시개발법 규정 및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상 환지계획 대상인 도수로 등은 토지보상법을 별도 준용하지 않으며, 감정평가·심의 절차를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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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정리전 토지 평가시 토지보상법 준용 여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249, 2015. 5. 11.]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환지계획 작성시 도수로인 경우 정리전 토지의 가격을 평가할 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은 해당 도시개발구역내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사 업시행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환지함을 원칙으로 하며, 조성 토지 등의 가격은 「도시개발법」제28조 제3항에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하여야 하고, 토지평가협 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건 해당 도시개발구역내에 편 입된 도수로는 환지계획 대상으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여짐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5. 11. 도시재생과-124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