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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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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249, 2015. 5. 11.]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환지계획 작성시 도수로인 경우 정리전 토지의 가격을 평가할 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은 해당 도시개발구역내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사 업시행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환지함을 원칙으로 하며, 조성 토지 등의 가격은 「도시개발법」제28조 제3항에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하여야 하고, 토지평가협 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건 해당 도시개발구역내에 편 입된 도수로는 환지계획 대상으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여짐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