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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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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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산 등의 사용료를 체납하는 때 관리청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제도46019-12169, 2001.07.1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9-12169, 2001.07.16
국유재산법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 등의 사용료를 체납하는 때에는 관리청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국세징수법 제21조 내지 제23조 및 동법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권한을 위임 및 위탁하고자 할 경우「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규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위임 및 위탁하기 전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이관에 대하여 수임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甲 공사는 수도용지의 관리청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라 수도용지 사용을 허가하고 사용료 등을 징수하고 있음
나. 질의요지
○ 甲 공사가 乙 중앙부처에서 업무를 위탁받은 수도용지(행정재산)의 사용료 및 연체료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73조 제2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국세징수법」제23조와 같은 법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징수업무를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법령
○ 국유재산법 제73조 【연체료 등의 징수】
① 중앙관서의 장등은 국유재산의 사용료, 관리소홀에 따른 가산금,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자금 및 변상금(징수를 미루거나 나누어 내는 경우 이자는 제외한다)이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체료 부과대상이 되는 연체기간은 납기일부터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중앙관서의 장등은 국유재산의 사용료, 관리소홀에 따른 가산금, 대부료, 변상금 및 제1항에 따른 연체료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23조와 같은 법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징수할 수 있다.
1. 중앙관서의 장(일반재산의 경우 제42조제1항에 따라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은 직접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에게 위임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등은 그 사무를 집행할 때 위임한 중앙관서의 장의 감독을 받는다.
2. 제42조제1항에 따라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관할 세무서장등에게 징수하게 할 수 있다.
○ 국유재산법 제41조 【국토교통부 소관】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유재산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사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임한다.
2. 관리사무의 위임범위(부수되는 업무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목과 같다.
자. 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 허가 및 승인
차. 법 제32조에 따른 사용료 징수 등
버. 법 제72조 및 제73조에 따른 변상금 및 연체금의 징수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임"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민간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위임기관"이란 자기의 권한을 위임한 해당 행정기관의 장을 말하고, "수임기관"이란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하급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5. "위탁기관"이란 자기의 권한을 위탁한 해당 행정기관의 장을 말하고, "수탁기관"이란 행정기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사무를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위임 및 위탁의 기준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허가ㆍ인가ㆍ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및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로서 그가 직접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한 일부 권한(이하 "행정권한"이라 한다)을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 다른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및 위탁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권한을 위임 및 위탁할 때에는 위임 및 위탁하기 전에 수임기관의 수임능력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이관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권한을 위임 및 위탁할 때에는 위임 및 위탁하기 전에 단순한 사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임 및 수탁기관에 대하여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하며,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지침을 시달하여야 한다.
○ 제도46019-12169, 2001.07.16
[ 제 목 ]
행정재산 등의 사용료 체납시 관할세무서장에게 위임하여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 요 지 ]
행정재산 등의 사용료를 체납하는 때 관리청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는 것임.
[ 회 신 ]
국유재산법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 등의 사용료를 체납하는 때에는 관리청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국세징수법 제21조 내지 제23조 및 동법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권한을 위임 및 위탁하고자 할 경우「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규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위임 및 위탁하기 전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이관에 대하여 수임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국유재산법 제25조 【사용료】
○ 징세46101-2665, 1998.09.24
[ 제 목 ]
국유재산 사용료 체납시 관할세무서장에게 위임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 요 지 ]
행정재산 등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국유 재산사용료를 체납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에게 위임하여 징수할 수 있으나 그 위임에 관하여는 채권관리의 사무를 위임하고자 하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행정재산등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자가 국유 재산사용료를 체납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제25조 제3항에 의거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여 징수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그 위임에 관하여는 국가채권관리법 제8조 및 국가채권관리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채권관리의 사무를 위임하고자 하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동의를 얻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법제처 10-0298, 2010.11.05
1. 질의요지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자에게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환수사유가 발생하여 해당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환수금의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뢰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그 의뢰에 응하지 않을 수 있는지?
2. 회답
명예퇴직수당 환수금의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뢰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그 의뢰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님
3. 이유
명예퇴직수당의 환수금을 내야할 자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명예퇴직수당규정 제9조의4제1항에서는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를 지급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의뢰를 받은 관할 세무서장이 그 의뢰에 대해 반드시 응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문언상 관할 세무서장이 그 의뢰에 대해 반드시 응해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명예퇴직수당규정 제9조의4제1항에서 명예퇴직수당의 환수금을 내야할 자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지급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명예퇴직수당을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지급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징수와 관련하여 1차적으로 관할 세무서를 통해 징수하도록 규정하여 체납처분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한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도록 환수금의 징수방법을 규정한 것일 뿐, 그 의뢰를 받은 관할 세무서장이 반드시 응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한 규정이라고 해석하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입니다.
(중략)
관할세무서장이 그 의뢰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지급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