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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 전속계약 선수금의 사업소득 수입시기 해석

서면법규과-1240  ·  2014. 11.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학원강사가 전속계약을 통해 받은 선수금은 사업소득에서 언제 수입금액으로 계상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학원강사가 전속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선수금은 학원으로부터 받은 강사료 중 공제된 선수금 금액만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며, 수입시기는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짜 또는 용역제공 완료일 중 빠른 날로 판단됩니다.
#학원강사 #전속계약 #선수금 #사업소득 #수입시기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1240  ·  2014. 11. 2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법규과-1240(2014.11.21.)
  • 학원강사가 학원과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선수금을 계약기간 내 강사료에서 공제하기로 한 경우, 해당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호에 따라 강의 용역 대가 지급일 또는 용역 제공 완료일 중 빠른 날에, 실제 강사료에서 공제된 선수금만큼 계상하는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계약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공제되지 않은 선수금이 있다면, 계약만료 후 잔액을 현금으로 반환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각 과세연도에는 강사료에서 실제 공제된 선수금만 수입금액이 됩니다.
  • 유사사례(온라인 수능강의 등) 역시 수입시기는 용역대가 지급일 또는 용역 제공 완료일 중 빠른 날이 적용된다는 기존 유권해석의 입장도 참고하였습니다.
  • 즉, 전속계약으로 지급한 선수금 전체를 최초 수령연도에 일시에 수입금액으로 계산하지 않고, 실제 강사료 지급에서 차감될 때마다 해당 연도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포함시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자기 계산과 책임 하에 반복적으로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인정
  • 소득세법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귀속
  •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호: 인적용역의 경우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제공 완료일 중 빠른 날에 수입금액을 계상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고용관계 없는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도 기타소득 범위에 포함되나, 본 건은 전속계약에 따라 사업소득 해당
사례 Q&A
1. 학원강사 전속계약 선수금, 사업소득 수입시기 기준은?
답변
학원강사 전속계약에 따라 받은 선수금은 강사료에서 실제 공제된 금액만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호 해석에 따라 용역대가 지급일 또는 용역 제공 완료일 중 빠른 날 기준으로 수입금액을 계상함을 안내하였습니다.
2. 계약만료까지 공제되지 않은 선수금,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계약만료일까지 공제되지 않은 선수금은 계약서 약정에 따라 학원강사가 현금으로 반환해야 하므로, 반환 대상 금액은 사업소득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근거
회신에서는 실제 강사료에서 공제된 선수금만 수입금액에 포함하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3. 일시에 지급된 전속계약금 전체를 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하나요?
답변
전속계약금 전체를 최초 지급 시점에 전액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고, 공제될 때마다 연도별로 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근거
기존 유사사례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호에 따라, 지급일 또는 용역 제공 완료일 기준으로 실제 공제액만 수입금액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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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학원강사의 전속계약에 따른 선수금의 수입금액은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제공 완료일 중 빠른 날 강사료에서 공제한 선수금 상당액

회신

학원강사가 학원과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선수금을 계약기간동안 학원으로부터 받아야 할 강사료에서 공제하기로 한 경우, 해당 학원강사의 선수금에 대한 사업소득 수입금액은「소득세법 시행령」제48조제8호에 따라 강의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강의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에 강사료에서 공제한 선수금 상당액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학원강사가 학원과의 전속계약시 받은 선수금의 수입시기 및 선수금 중 각 과세연도에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여야 할 금액

2. 사실관계

○온라인 강의 및 학원 강의 용역을 제공하는 학원강사 000(이하 "을")은 유․무선 매체를 통해 동영상 강좌 판매 및 학원을 운영하는 ⁠(주)00000(이하 "갑")와 학원출강계약(원계약)*을 체결하고 강사계약 부가약정에 따라 선수금 5억원을 받음

  *계약기간은 2014.7.1.부터 2023.6.30.까지 10년임

 - "을"은 학원으로부터 매월 받는 강사료 총액의 50%를 선수금에서 공제하고 50%는 학원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하며 계약 만료시까지 공제되지 아니한 선수금은 "을"이 "갑"에게 현금으로 전액 반환하기로 함

※ 강사계약 부가약정 요약

1. "을"은 "갑"과의 계약의무를 준수하고 강의서비스를 "갑"에게 독점적으로 제공한다.

  "을"은 계약기간 동안 경쟁업체와 본 계약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강의 서비스를 유사매체를 통해 활용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하며 경쟁관계에 있는 제3자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원하거나 유리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2. 계약기간은 2014.7.1.부터 2023.6.30.까지 10년이다.

3.2014.7.1. 계약체결일에 "갑"은 "을"에게 선급금으로 5억원을 지급하면서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하고 차액(483,500,000원)을 지급한다.

4. "갑"은 이용자에게 징수하는 수강료 중에서 "을"에게 지급해야하는 강사매출수수료 중 50%는 익월에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선급금 5억원에서 공제한다.

5. 계약기간 만료일(2023.6.30.)까지 선급금(5억원)을 전부 공제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미공제 잔액 전액을 "을"이 "갑"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3.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소득세법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8. 인적용역의 제공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다만,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계약기간 1년을 초과하는 일신전속계약에 대한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에 따라 해당 대가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수입한 것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해당 계약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하고 해당 계약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4. 관련 사례

○ 법인세과-340, 2009.3.27.

   기 회신사례를 참고하여 처리하시기 바람

 ◈ 서면2팀-1502, 2006.8.8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회원들이 매월 납부하는 금액이 장례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를 선지급한 형태인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에 의해 그 용역제공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 서면1팀-414, 2007.3.26.

  

   2006년 1월에 프로농구 구단에서 5년 계약으로 5년치 연봉의 50%를 지급받고 원천징수(가령 연봉이 1억원이면 5년치의 연봉인 5억원의 50%인 2억5천만원에 대해 원천징수함)를 하였으며, 나머지 50%는 매달 나눠서 받기로 함

   

   귀 질의의 경우, 프로농구선수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소득세법 시행령」제48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 서면1팀-347, 2007.3.14.

   외국어학원을 경영하는 거주자의 수강료수입에 대한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로 하는 것임

○ 서면1팀-334, 2006.3.14.

   숙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일정액의 할인과 일정기간을 정한 숙박권을 판매한 경우 총수입금액 산입 시기는 숙박권을 회수하고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때이며 숙박권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유효기간이 경과된 시점에 수입금액으로 산입하는 것임

○ 서면1팀-952, 2005.8.8.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소득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조형물제작 인적용역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 소득세과-0641, 2011.7.22.

   온라인 수능강의 용역을 제공하는 강사가 온라인 수능강좌를 판매하는 회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전속계약에 대한 대가를 나누어 지급 받기로 한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한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호에 따라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 본 건은 5년 계약기간동안 6차례에 걸쳐 분할 지급한 전속계약금에 대한 해석임

○ 대법원2000두5203, 2001.4.24.

   사회통념상 하나의 독립적인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추고 있다면, 그 탤런트의 각종 연예계 관련 활동 전체를 하나로 보아 그 직업 또는 경제활동을 평가하여야 할 것인 바, 그 탤런트의 전속계약금 소득은 당연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출처 : 국세청 2014. 11. 21. 서면법규과-124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