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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된 감면대상기존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서면법규과-175  ·  2014. 02.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 따른 감면대상기존주택이 재건축을 통해 신축주택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신축주택의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 따라 감면대상기존주택을 취득한 후 재건축 등으로 신축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도, 감면대상기존주택의 양도소득 범위 내에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계속 적용되며, 평가액 범위 내 2채 신축주택 공급 시에도 두 주택 모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건축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양도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기존주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175  ·  2014. 02. 2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법규과-175(2014.2.27.) 및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5(2014.2.21.)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및 시행령에 의거하여, 감면대상기존주택을 취득한 후 재건축 등으로 신축주택으로 전환된 경우에도, 감면대상기존주택의 양도소득 범위 내에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된다고 답하였습니다.
  • 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감면대상기존주택의 평가액 범위 내에서 2채의 신축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2주택 모두 과세특례가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기존 주택이 재건축 등으로 신축주택으로 전환되어도, 감면요건과 평가액 산정, 정비사업 절차 등을 충족한다면 신축된 각 주택별로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 적용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감면 대상 및 적용 범위는 감면대상기존주택의 평가액 한도 내에서만 인정되므로 평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과세가 적용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및 감면요건을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3항: 감면대상기존주택의 정의 및 인정기준에 대해 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절차 및 신축주택 전환 근거를 규정
사례 Q&A
1. 재건축으로 2채 신축주택 공급받았을 때 양도소득세 감면 모두 해당하나요?
답변
감면대상기존주택의 평가액 범위 내에서 2채 신축주택을 공급받은 경우, 각 주택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법규과-175(2014.2.27.) 및 기획재정부 해석에서 2주택 모두 과세특례 적용을 명확히 인정하였습니다.
2. 재건축 전 감면대상기존주택 양도소득 범위는 어떻게 인정받나요?
답변
감면대상기존주택의 양도소득 범위 내에서만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며, 초과분은 일반 과세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감면범위는 기존주택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해석에 따릅니다.
3. 재건축으로 신축주택 전환 후에도 과세특례 계속 적용받나요?
답변
신축주택으로 전환되더라도 감면요건 충족 시 계속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과 기획재정부 공식 유권해석에 따라 재건축 전후로 일관되게 특례 적용이 인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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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특법§99의2에 따른 감면대상기존주택을 취득 후 도정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신축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감면대상기존주택의 양도소득 범위내에서 과세특례가 적용되며, 감면대상기존주택의 평가액 범위 내에서 2채의 신축주택을 공급받는 경우 2주택 모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5, 2014.2.2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5, 2014.2.2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조의 2 제3항에 따른 감면대상기존주택을 취득한 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당해 감면대상기존주택이 신축주택으로 전환된 후 양도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나, 감면대상기존주택에 대한 양도소득 범위 내에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이 경우 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감면대상기존주택의 평가액 범위 내에서 2채의 신축주택을 공급받은 경우 2주택 모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에 따른 1세대 1주택자로부터 취득한 감면대상기존주택(B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되는 경우

 -재건축된 후에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과세특례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다면, 감면대상기존주택이 주택 2채(1 + 1)로 재건축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 미분양 주택 또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으로서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이거나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라 취득 ⁠(2013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 해당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제104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제1항은 전국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고려하여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감면 대상 주택임을 확인받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 소득금액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③ 법 제99조의2제1항 전단에서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기존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되, 1세대의 구성원이 1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013년 4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1세대(부부가 각각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로 보며, 이하 이 항에서 "1세대"라 한다)가 매매계약일 현재 국내에 1주택(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말하며,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고 2013년 4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1오피스텔을 1주택으로 본다. 이하 이 항에서 "1주택"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취득 등기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

출처 : 국세청 2014. 02. 27. 서면법규과-17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