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면적식 환지설계 평균토지부담률 산정 기준 변경 해설

도시재생과-2452  ·  2015. 09.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면적식 환지설계에서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개정(2012. 3. 30) 전후로 평균토지부담률 산정 방식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S요약

도시개발법 시행규칙이 2012년 3월 30일 개정되면서, 면적식 환지설계 시 평균토지부담률 산정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즉, 개정 전에는 무상귀속 대상 토지만 제외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시행자가 사업추진을 위해 소유한 토지도 제외하여 산정하도록 바뀌었습니다.
#환지설계 #면적식 #평균토지부담률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무상귀속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2452  ·  2015. 09. 25.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452, 2015. 9. 25.
  •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개정(2012.3.30) 전에는 면적식 환지설계 시 기준면적(보류지, 환지계획구역)에서 무상귀속 대상 토지만 제외하여 평균토지부담률을 산정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 개정 후에는 기준면적에서 시행자가 해당 사업추진을 위하여 소유한 토지도 함께 제외하여 평균토지부담률을 산정하도록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 따라서, 2012년 3월 30일 시행규칙 개정 이후부터는 환지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평균토지부담률 산정 시 위 두 유형의 토지가 모두 기준면적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시행자 및 관계자분들은 환지설계시 이 변경된 산정방식을 반드시 확인하여 사업에 반영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4조 (환지계획의 수립기준): 환지설계 시 평균토지부담률 및 산정 기준 명시
  •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4조 개정(2012.3.30): 평균토지부담률 산정 시 시행자가 사업추진을 위해 소유한 토지도 추가로 제외하도록 규정
  • 개정 전 규정: 무상귀속 대상 토지만 기준면적에서 제외
  • 개정 후 규정: 무상귀속 대상 토지와 함께 시행자가 소유한 사업추진용 토지까지 기준면적에서 제외
사례 Q&A
1. 면적식 환지설계 평균토지부담률 산정 방식이 언제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답변
2012년 3월 30일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평균토지부담률 산정 시 시행자가 소유한 사업추진용 토지도 기준면적 산출에서 제외하도록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452 유권해석에 따라, 2012년 3월 30일 이후 환지설계시 기준면적 산정에 대한 적용이 달라졌습니다.
2. 개정 전후로 평균토지부담률 기준면적에서 제외되는 토지는 무엇인가요?
답변
개정 전에는 무상귀속 대상 토지만 제외, 개정 후에는 무상귀속 대상 토지와 시행자가 소유한 토지도 제외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개정(2012.3.30) 내용에 따라 단계별 제외 기준에 차이가 있습니다.
3. 2012년 이후 환지설계 평균토지부담률 산정에서 실무상 유의점은?
답변
2012년 개정 후에는 반드시 시행자가 사업추진을 위해 소유한 토지까지 기준면적 산정에서 제외해야 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452 회신에서 실무 반영 필요성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법령 개정에 따른 면적식 환지설계의 평균토지부담률 산정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452, 2015. 9. 25.]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환지설계 방식중 면적식의 경우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개정(2012. 3.30) 전ㅇ후의 차이

【회답】

면적식 환지설계시 평균토지 부담률 산정에 있어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개정 ⁠(2012. 3.30)전에는 기준면적(보류지, 환지계획구역)에서 무상귀속 대상 토지만 제외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시행자가 해당 사업추진을 위하여 소유한 토지도 제외하여 산정하도록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9. 25. 도시재생과-245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