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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 장애물 이전·제거 재결신청서 양식 기준

도시재생과-76  ·  2015. 01.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구역 내 장애물 이전 및 제거에 따른 손실보상 협의 불성립 시, 재결신청서는 어떤 양식을 사용해야 합니까?

S요약

도시개발구역 내 장애물 등의 이전 또는 제거에 따른 손실보상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재결신청서 양식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이 준용되어야 하며, 법정서식의 사용이 필수적임을 안내하였습니다. 재결에 관한 기타 세부 사항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문의할 수 있음을 유권해석에서 제시하였습니다.
#도시개발구역 #장애물 이전 #손실보상 #재결신청서 #법정서식 #공익사업보상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76  ·  2015. 01. 13.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76(2015.1.13.) 회신 및 국토교통부 안내에 따르면, 도시개발구역 내 장애물 등의 이전 또는 제거에 관한 손실보상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시 재결신청서 양식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법정서식을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이는 도시개발사업에서 손실보상이나 권리취득 관련 협의가 불성립할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법령에서 정한 표준 양식을 그대로 활용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 재결에 관한 상세한 진행사항이나 추가 구비서류, 개별 절차 등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자체 양식이 아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에 의거한 관련 법정서식을 사용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손실보상 및 재결절차의 일반적 기준과 절차, 서식에 대한 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정서식, 재결신청 절차 및 구체적 작성요령 명시
  • 도시개발법: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 등 권리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하여 준용 규정 포함
사례 Q&A
1. 도시개발구역 내 장애물 이전 보상 재결신청서는 어떤 서식이 요구되나요?
답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의 법정서식 사용이 필요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76 유권해석에서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서식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2. 손실보상 협의가 불성립된 경우 재결신청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답변
재결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법정서식에 따라 작성 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에서는 재결 관련 구체 사안은 토지수용위원회에 문의하라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3. 도시개발구역 손실보상 관련 재결신청 시 별도 추가 서류가 필요한가요?
답변
기본적으로 법정서식 이외 추가 사항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사전 확인이 필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도시재생과-76 해석문에서 세부 구비사항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문의를 권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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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구역내 장애물 등의 이전ㅇ제거에 따른 재결신청서 양식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76, 2015. 1. 13.]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구역내 장애물 등의 이전과 제거에 따른 손실 보상시 협의가 성 립되지 않을 경우 재결신청서 등의 양식

【회답】

도시개발구역내에서 손실보상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재결신청서 의 양식 등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이 준 용되므로 관련 법정서식을 이용하여야 하며, 기타 재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에 대하여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1. 13. 도시재생과-7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