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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선로의 존속기간 동안 토지 공중공간 사용에 대한 보상으로 구분지상권 설정과 함께 받은 대가는 기타소득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송전선로가 통과함에 따라 토지에 대한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주고 송전선로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의 공간사용대가(감정평가액 상당액 등 사전합의된 금액)를 구분지상권에 대한 지료 및 사용보상합의금으로 구분하여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 동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신청인은 충남 아산시 배방읍 공수리 385 소재 토지의 소유자로서 동 토지 상에 송전선로가 지나가게 되면서 보상금 3억원을 지급받을 예정임
- 보상방법은 보상금 중 5천만원은 구분지상권 설정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설정대가로 지급받고,
- 나머지 2.5억원은 토지 공중공간 사용보상 합의서를 작성하고 토지사용보상금으로 각각 구분하여 지급받을 예정임
- 구분지상권 설정기간 및 토지공간 사용기간은 송전선로가 존속하는 기간까지로 하고 대가를 일시에 지급받게 됨
나. 질의요지
○ 자신의 토지위에 송전선로가 지나감에 따라 토지공간사용에 대한 대가로 구분지상권설정 대가와 별도로 토지 공중공간 사용보상합의서를 작성하고 지상권대가와 동시에 받는 보상금이 부동산임대소득인지
○ 위 토지공간사용기간을 송전로가 존속하는 기간까지로 약정한 경우 각 연도별 총수입금액 계산시 「민법」 제651조의 임대차존속기간 20년을 적용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금품
○ 소득세법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 제32조 【지역권 등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 제12호 단서에서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란 지역권과 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가.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나. 법 제21조제1항제7호·제9호·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 소득세법 기본통칙 24-11〔묘지사용료의 총수입금액계산〕
분묘기지권을 설정한 사업자가 분묘설치자로부터 받은 분묘기지권 사용료(지료)로서 반환의무가 없으며 분묘기지권 사용기간이 없거나 영구인 경우에는 당해 사용료를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민법 제289조의 2 【구분지상권】
①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은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설정행위로써 지상권의 행사를 위하여 토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분지상권은 제3자가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권리를 가진 때에도 그 권리자 및 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가진 자 전원의 승낙이 있으면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권리를 가진 제3자는 그 지상권의 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 민법 제651조 【임대차존속기간】
①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나 식목, 채염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0년을 넘지 못한다. 당사자의 약정기간이 20년을 넘는 때에는 이를 20년으로 단축한다.
② 전항의 기간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지 못한다.
나. 관련 사례
○ 원천세과-434, 2011.07.20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구분지상권 설정에 대한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되고 「소득세법 시행령」제87조에 따라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로 공제한 금액의 20%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문(재소득-62, 2003.12.01.)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지하사용료 지급대상자가 법인일 경우 원천징수 의무가 없음
○ 재소득-62, 2003.12.01
지하철 건설과 관련하여 구분지상권 설정에 따라 지급받은 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3222. 1996.11.20
거주자가 자기소유의 토지지하에 지하철이 통과하게 됨으로 인하여 관련지방자치단체 등에 당해 토지에 대한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주고 그 지하부분의 사용료로 받는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 소득46011-3332, 1998.11.03
지하철 건설과 관련하여 개인 소유의 토지를 지상권을 설정치 아니하고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함
○ 소득세과-1496, 2009.09.29 (법규과-195, 2009.9.25)
자기의 토지위에 무상으로 지상권 설정계약을 한 거주자가 당해 지상권자와 별도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받는 토지 임대료는 「소득세법」제18조에 따른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239, 1999.10.25
거주자가 자기소유의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대여 포함)하여 주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임차권을 설정하거나 그 토지를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3332, 1998.11.03
지하철 건설과 관련하여 개인소유의 토지를 지상권을 설정치 아니하고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