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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로 취득한 대지지분 양도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상속증여세과-466  ·  2013. 08.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환매권 행사로 되찾은 대지지분(20㎡)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1세대 1주택 요건을 판단할 때 해당 토지는 종전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요?

S요약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토지의 경우, 취득시기는 매매대금 청산일 또는 등기접수일로 판단됩니다. 환매로 취득한 대지지분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은 해당 토지를 새로 취득한 날부터 따로 판단해야 하므로, 종전 주택의 부수토지로 기간을 통산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환매권 #대지지분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 #보유기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상속증여세과-466  ·  2013. 08. 12.

  • 국세청 상속증여세과-466(2013.08.12.) 회신에 따르면, 환매권 행사로 다시 취득한 대지지분의 취득시기는 환매대금 청산일 또는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 종전 1세대 1주택에서 환매 권리로 취득한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라도 비과세 적용을 위한 보유·거주기간은 환매로 취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재건축과 동일하게 기간을 통산하는 예외적 규정이 없는 한, 환매로 취득한 해당 대지지분은 당초 주택 보유기간과 합하여 계산할 수 없고, 새로이 취득일을 따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합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175(2012.03.29.), 재일46014-2723(1994.10.21.)에서도 동일한 법적 해석을 제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 및 부수토지 요건을 충족한 주택 양도 시 비과세 적용
  •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 불명확시 등기접수일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거나 등기 전 취득시 등기접수일을 취득일로 인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75(2012.03.29.): 환매권 행사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는 환매대금 청산일 또는 등기접수일
  • 재일46014-2723(1994.10.21.): 재건축 예외를 제외하면 환매로 취득한 토지는 그 취득일부터 보유기간 산정
사례 Q&A
1. 환매로 취득한 대지지분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과 통산되나요?
답변
환매권 행사로 취득한 대지지분은 새로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산정하므로, 이전 주택 보유기간과 통산이 불가합니다.
근거
국세청 상속증여세과-466 회신 및 재일46014-2723 해석에서 통산이 불가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환매권 행사 시 토지 취득일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환매권 행사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매매대금 청산일 또는 등기접수일이 취득일로 적용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및 부동산거래관리과-175(2012.03.29.)에 근거합니다.
3. 환매로 되찾은 토지를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건은?
답변
환매로 취득한 토지의 보유기간, 거주요건 등을 새로 충족해야 비과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상속증여세과-466, 관련 기존해석에 근거하여 개별적으로 비과세 요건을 판단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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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매매대금청산일 또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175, 2012.03.29. 및 재일46014-2723, 1994.10.21.) 및 붙임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이 15년 동안 보유 및 거주한 A빌라(전용면적 43㎡, 대지지분 64㎡)가 ○○시의 도시계획에 따라 도로개설용지로 2012.2.12. 수용(총100백만원;건물 70백만원, 대지 30백만원)되었고, 甲은 A빌라 수용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임

    - ○○시는 2013.5. 수용하였던 A빌라의 대지지분 중 20㎡는 도로개설지구에서 제척되었다고 하며, 해당 지분을 甲에게 환매(9백만원)하였고, 甲은 환매대금을 납부하고 해당 지분(20㎡)을 취득함

    - 甲은 환매취득한 대지지분(20㎡)을 양도할 예정

  ○ 질의내용

    - 甲이 환매취득한 대지지분(20㎡)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방식 및 관계 법령 문의(환매취득한 대지지분은 당초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였으므로 해당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당시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1세대 1주택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

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40

3.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

(이하 생략)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한다.

2. 제94조 제1항 제3호 각 목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를 예정신고라 한다.

③ 제1항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이하 생략)

부동산거래관리과-175, 2012.03.29.

   공익사업에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를 당해 사업의 변경 등으로 원소유자가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경우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 따라 환매대금청산일 또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재일46014-2723, 1994.10.21.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1항의 규정은 재건축한 주택(건축물)에 대한 기간 통산에 관한 규정으로서,

   2.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토지를 새로이 취득한 날부터 주택 부수토지의 기간으로 기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가리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3. 08. 12. 상속증여세과-46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