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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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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204, 2015. 9. 4.]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수용 또는 사용방식 도시개발구역내 주거 또는 공장을 가동하는 사업장 에 대해서 이주대책 등 손실보상을 하고 명도해야 되는 것으로 사료되나, 제안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하여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재판 이 진행 중인바, 관계법률 절차상 보상이 선행되어야 하는지 명도가 우선 인지 여부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도시개발법」제 22조에서 시행자는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고, 손실보상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근거로 볼 때, 이건, 임대차계약을 맺지 않 아 제안자가 명도소송을 제기한 개별적인 토지 등의 거래내용으로 보이는바, 도시개발법령 및 토지보상법령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