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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미체결 사업장 명도 및 손실보상 선후 절차

도시재생과-2204  ·  2015. 09.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구역 내 임대차계약 미체결 사업장의 경우 손실보상 절차가 명도소송보다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요?

S요약

도시개발구역 내 주거 또는 사업장이더라도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선 도시개발법령 및 토지보상법령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국토교통부에서 회신하였습니다. 즉, 임대차계약이 없는 상태에서 손실보상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개발구역 #임대차계약 #손실보상 #명도소송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도시개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2204  ·  2015. 09. 04.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204 (2015. 9. 4.)
  • 임대차계약이 미체결된 사업장은 도시개발법령 및 토지보상법령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하였습니다.
  • 질의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맺지 않아 명도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의 경우, 보상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며, 관련 보상 절차 적용 대상도 아니라는 의견입니다.
  • 도시개발법 제22조 및 관련법령은 손실보상 적용 대상을 '법령 요건 충족 토지 등'으로 한정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22조: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음
  • 도시개발법 제22조: 손실보상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수용·사용 시 토지 등 손실에 관한 보상 규정
  • 도시개발법령·토지보상법령은 원칙적으로 법령상 요건 충족 시 적용
사례 Q&A
1. 도시개발구역 임대차계약 없는 사업장은 손실보상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으면 도시개발법령에 따른 손실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임대차계약 미체결 시 손실보상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2. 손실보상 없이 명도소송이 진행돼도 되나요?
답변
임대차계약이 없다면 반드시 손실보상이 선행될 필요는 없습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등 관련법령은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보상 절차를 강제하지 않습니다.
3. 명도 우선인지 보상 우선인지 법적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변
임대차계약이 없는 경우 명도 및 손실보상 선후는 관련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 회신에서는 개별 사안이 법령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보상 절차 선후를 논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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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 내 임대차 미체결 사업장의 손실보상과 명도 절차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204, 2015. 9. 4.]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수용 또는 사용방식 도시개발구역내 주거 또는 공장을 가동하는 사업장 에 대해서 이주대책 등 손실보상을 하고 명도해야 되는 것으로 사료되나, 제안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하여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재판 이 진행 중인바, 관계법률 절차상 보상이 선행되어야 하는지 명도가 우선 인지 여부

【회답】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도시개발법」제 22조에서 시행자는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고, 손실보상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근거로 볼 때, 이건, 임대차계약을 맺지 않 아 제안자가 명도소송을 제기한 개별적인 토지 등의 거래내용으로 보이는바, 도시개발법령 및 토지보상법령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 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9. 04. 도시재생과-220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