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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역 추가 공사대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와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부가가치세과-124  ·  2014. 02.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설업체가 공사완료 후 소송을 통해 추가 공사대금을 받는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업자가 건설용역 제공 후 법원 판결로 추가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경우, 그 대가는 추가 공사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법원 판결로 대가가 확정되는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건설용역 #추가공사비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발급 #법원 판결 #과세시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124  ·  2014. 02. 1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과-124, 2014.02.17.
  • 사업자가 건설용역 제공 후 소송을 통해 추가 공사대금을 받는 경우, 해당 금액은 추가 공사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 법원 판결 등으로 대가가 확정되는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공급가액 산정은 통상 공급금액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간주하며, 부가가치세 별도 표시에 관한 계약당사자간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 유사 사례(부가46015-691, 2000.03.31) 및 추가 해석사례들도 수령한 금액이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일 때 세금계산서 발급 및 과세의무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함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역무 제공 완료 및 공급가액 확정 시가 공급시기
사례 Q&A
1. 건설업체가 소송으로 추가 공사비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네, 소송으로 받은 추가 공사비는 건설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국세청 2014.02.17 회신에 따라 추가 공사비도 용역 공급에 해당하여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추가 공사대금의 세금계산서 발급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법원 판결 등으로 대가가 확정되는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세금계산서 발급 시점입니다.
3. 추가 공사비의 부가가치세 포함여부가 불분명하면 세액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간주하여 공급가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부가46015-691(2000.03.31) 및 본 회신에 따라 세액 포함여부가 명확하지 않을 때 110분의 10 산식을 적용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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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한 후 법원의 판결내용에 따라 추가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경우, 당해 수령한 대가는 추가 공사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고, 법원 판결에 의하여 당해 대가가 확정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한 후 발주자와의 사이에 추가 공사비에 대한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내용에 따라 추가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경우, 당해 수령한 대가는 추가 공사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고, 법원 판결에 의하여 당해 대가가 확정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공급가액을 얼마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691, 2000.03.3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691, 2000.03.3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임. 다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의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구청으로부터 도로개설공사를 수급하였음

  - 당사와 ☆☆구청은 공사도급계약 체결 당시 정부회계예규인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등을 계약 내용의 일부로 포함하기로 약정함

  - 공사진행과정에서 설계변경, 도로용지 보상지연, 인근 주민들의 민원발생 등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었고 이에 따라 공사도급계약도 여러차례 변경됨

  - 당사는 공사기간의 연장으로 발생한 추가 간접공사비의 지급을 청구하면서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하였으나 ☆☆구청은 이를 거부함

 나. 당사는 ☆☆구청으로부터 공사도급계약서상의 공사대금을 전부 지급받고 공사를 완성한 후, 연장된 공사기간 동안 지출된 추가 간접공사비 청구 소송을 법원에 제기함

  - 이에 법원은 당해 공사의 계약과 관련한 계약금액의 조정신청은 적법하고

  - 당사의 귀책사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정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된 사실이 인정되며,

  - ☆☆구청은 이로 인한 추가 간접공사비를 지연손해금과 함께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함

2. 질의내용

 ○ 위의 경우 당사는 추가공사비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제도46015-11401, 2001.06.12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한후 발주자와의 사이에 추가공사비에 대한 다툼이 있어 ○○의 중재판정을 통하여 추가공사대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수령한 대가는 추가공사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판정내용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당해 공급가액이 과세표준이 되며, 중재판정에 의하여 당해 대가가 확정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법규과-23, 2011.01.10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원도급자인 건설업체가 하도급업체로부터 완성도기준지급으로 건설용역을 제공받던 중 하도급업체의 부도로 공사 진행이 원활하지 못하여 기성공사대금 및 추가공사비에 대한 합의 없이 재하청업체에 직불형태로 공사를 완료한 후, 하도급업체가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으로부터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받은 경우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3호에 따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인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의 다음날이 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과-1645, 2010.12.10. ⇐ 법규과-1832, 2010.12.10.

건물관리업체(“갑”)가 법원 결정으로 전 관리업체(“병”)로부터 건물관리권을 인계받은 후 ⁠“병”과 건물관리용역 계약을 체결한 용역제공업체(“을”)의 용역계약에 대하여 계약해지를 통보 한 후 당사자간(“갑”, ⁠“을”, ⁠“병”)에 용역의 제공기간 및 용역대가에 대하여 다툼이 있어 ⁠“을”이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이 동 소송 건에 대하여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강제결정)’을 하는 경우, 건물관리권을 인계받은 날 이후 ⁠“갑”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3호에 따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인‘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의 다음날이 되는 것임

○ 서면3팀-169, 2005.02.02

건설업자가 법원의 조정판결에 의하여 시행사로부터 받기로 한 금액이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사용역을 공급하고 그 용역의 공급대가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공사와 관련한 하수처리부담금을 받는 경우에는 기 질의회신사례(서삼46015-10690, 2003.4.24.)의 시설분담금의 예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귀 상담의 경우에서 건설업자가 법원의 조정판결에 의하여 시행사로부터 받기로 한 금액이 하수처리부담금인지의 여부는 거래 및 계약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691, 2000.03.3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임. 다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의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4. 02. 17. 부가가치세과-12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