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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 내 공공시설 무상귀속 협의 범위 해석

도시재생과-579  ·  2015. 03.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구역 내 기존 공공시설과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협의는 관리청별로 분리하여 협의해야 하는지요?

S요약

도시개발구역 내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협의에 관하여, 도시개발법령은 관리청별로 기존 공공시설과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을 구분하지 않고, 이들 시설의 설치비용 평가·비교를 통해 무상귀속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도시개발 #공공시설 #무상귀속 #환지방식 #국토교통부 #설치비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579  ·  2015. 03. 12.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579(2015.3.12.) 회신에 따른 해석입니다.
  • 도시개발법령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공공시설 무상귀속을 규정하면서 관리청별로 기존·신규 공공시설을 구분하여 협의해야 한다는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 기존 공공시설과 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을 평가·비교하여, 그 범위 내에서 무상귀속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공공시설(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에 해당)에 한정하여 도시개발법령에 따라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66조 제2항: 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됨
  • 도시개발법 제66조 제2항 단서: 도시개발사업으로 용도 폐지되는 행정청의 공공시설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 설치비용 상당 범위에서 시행자에게 무상귀속 가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 공공시설의 정의 규정
사례 Q&A
1. 도시개발사업에서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무상귀속 대상인가요?
답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66조 제2항에 따른 규정입니다.
2. 기존 공공시설과 신규 설치시설의 무상귀속 협의는 따로 해야 하나요?
답변
도시개발법령상 관리청별로 기존 및 신규 공공시설을 구분하여 협의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관리청별 구분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음을 명시하였습니다.
3. 공공시설 설치비용은 어떻게 무상귀속 협의 판단에 적용되나요?
답변
기존 공공시설과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을 평가·비교하여 무상귀속 범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회신 및 도시개발법 제66조 제2항 단서에 근거한 기준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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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공공시설 무상귀속 협의 범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579, 2015. 3. 12.]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구역내 공공시설의 귀속에 있어 관리청별로 기존의 공공시설과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을 국한하여 협의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 공공시설의 귀속에 대 하여「도시개발법」제66조 제2항에서 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관 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행정청 의 공공시설은 관련법령에 불구하고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 하는 범위에서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건 공공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3호)인 경우라면 도시개발법령에서 별도로 관리청별로 구분하고 있지 않으며, 기존 공공시설과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 등을 평가ㅇ비교하여 무상귀속 여부를 판단 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짐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3. 12. 도시재생과-57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