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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연대납부의무자의 소멸시효 완성 시 책임 범위

토지정책과-5860  ·  2015. 08.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발부담금 연대납부의무자 중 일부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나머지 연대납부의무자의 책임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개발부담금 연대납부의무자 중 일부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그 부담 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 역시 의무를 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자신의 지분 이상으로 납부한 개발부담금과 관련된 채무도 동일하게 소멸되는 것으로 보이나, 소멸시효 완성 여부는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해야 함을 안내합니다.
#개발부담금 #연대납부의무 #소멸시효 #민법 제421조 #국토교통부 #압류채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5860  ·  2015. 08. 12.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5860 (2015.8.12.)
  • 개발부담금의 연대납부의무자 중 일부가 소멸시효로 채권이 소멸된 경우, 그 부담 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도 의무를 면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민법 제421조를 근거로 하여, 연대납부의무자 2인의 개발부담금 납부의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경우, 남은 1인의 연대채무도 해당 부분만큼 소멸된다고 보았습니다.
  • 납부의무자의 연대채무 소멸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조사 후 결정되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자신의 지분 이상 부동산 압류 채권 해제 등 부수적 권리 소멸도 연대납부의무 부분 소멸에 연동되는 것으로 보았으나, 세부 사실판단은 별도 확인 필요함을 안내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사업시행자 등임.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개발부담금의 연대납부의무는 국세기본법 및 민법의 연대채무 규정을 준용.
  • 민법 제421조: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에는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도 의무를 면함.
사례 Q&A
1. 개발부담금 연대납부의무자 일부 소멸시효 완성 시 나머지 책임은?
답변
소멸시효가 완성된 연대납부의무자의 부담분에 한하여 나머지 의무자도 그 부분 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민법 제421조는 연대채무자 중 일부의 소멸시효 완성 시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자의 의무도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연대납부의무자의 지분 초과 개발부담금 납부분 소멸 가능 여부는?
답변
자신의 지분 이상 금액을 납부한 연대납부의무자도, 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해당 연대채무 부분 소멸의 효과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상 소멸시효 완성된 부분의 채무는 남은 연대납부의무자에도 동일하게 효력이 미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연대납부의무 소멸시 부동산 압류채권 및 체납금액도 소멸되나요?
답변
소멸시효로 연대납부의무가 소멸된 부담부분에 대해서는 압류채권 및 금전채권도 함께 소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민법 제421조 및 국토교통부 회신 모두 부담 부분 의무 소멸을 인정하며, 부수적 권리도 이에 연동됨을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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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연대납부의무자가 소멸시효 완성된 경우 그 부담부분에 대하여 다른 연대납부의무자의 책임 범위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5860, 2015. 8. 12.]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분류】

제1장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 제1 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 3. 납부의무자

【질의요지】

공유물 또는 공동사업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공동 사업시행자의 연대납부의무와 관련하여 연대납부의무자 총 3인 중 2인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채권이 소멸된 경우 다른 연대납부의무자 1인이 다른 2인의 개발부담금 부담 부분에 한하여 연대채무를 면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 지?- 만약 연대채무가 면한다면, 자신의 지분 이상으로 개발부담금을 납부한 1인의 부동산 압류 채권 해제 및 체납금액에 대한 금전채권(개발부담금 국고분 및 지방분)도 함께 소멸하는 지?

【회답】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의규정에 따르면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는 동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시행자 등이며,
- 동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개발부담금 연대 납부 의무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5조 및 「민법」 제413조부터 제416조까지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부터 제4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한편, 「민법」 제421조의 규정에 따르면 ⁠“어느 연대 채무자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도 의무를 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 질의의 개발부담금 연대납부 의무와 관련하여 개발부담금 연대납부의무자 2인의 개발부담금 납부의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고, 연대납부의무자 1인이 자신의 지분이상 부담금을 납부하였다면 연대납부의무자 1인의 연대채무도 다른 2인이 부담할 부분에 한해 소멸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다른 연대 납부의무자의 개발부담금 납부의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는 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귀 구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8. 12. 토지정책과-586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