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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5860, 2015. 8. 12.]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제1장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 제1 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 3. 납부의무자
공유물 또는 공동사업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공동 사업시행자의 연대납부의무와 관련하여 연대납부의무자 총 3인 중 2인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채권이 소멸된 경우 다른 연대납부의무자 1인이 다른 2인의 개발부담금 부담 부분에 한하여 연대채무를 면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 지?- 만약 연대채무가 면한다면, 자신의 지분 이상으로 개발부담금을 납부한 1인의 부동산 압류 채권 해제 및 체납금액에 대한 금전채권(개발부담금 국고분 및 지방분)도 함께 소멸하는 지?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의규정에 따르면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는 동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시행자 등이며,
- 동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개발부담금 연대 납부 의무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5조 및 「민법」 제413조부터 제416조까지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부터 제4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한편, 「민법」 제421조의 규정에 따르면 “어느 연대 채무자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도 의무를 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 질의의 개발부담금 연대납부 의무와 관련하여 개발부담금 연대납부의무자 2인의 개발부담금 납부의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고, 연대납부의무자 1인이 자신의 지분이상 부담금을 납부하였다면 연대납부의무자 1인의 연대채무도 다른 2인이 부담할 부분에 한해 소멸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다른 연대 납부의무자의 개발부담금 납부의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는 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귀 구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