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시용기간 중 해고와 부당해고 기간 임금 처리 유권해석

근로기준정책과-3120  ·  2015. 07.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시용기간 중 부당해고가 발생한 경우 부당해고 기간 임금 및 중간수입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S요약

시용기간 중 해고 역시 일반 근로자 해고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의 해고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 부당해고가 인정된 경우 사용자(회사)는 근로자가 계속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을 지급해야 하며, 부당해고 기간 중 근로자가 다른 직장에 근무해 중간수입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휴업수당 범위 내에서는 이를 공제하지 않고, 그 초과분에서만 중간수입을 공제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시용기간 #부당해고 #휴업수당 #중간수입 #임금청구 #근로기준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3120  ·  2015. 07. 14.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120(2015.7.14.) 유권해석에 따르면 시용기간 중 해고라도 근로기준법 제23조 등 해고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회신함.
  • 부당해고가 확정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부당해고 기간 동안 근로를 계속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해야 함을 명시함.
  • 만약 근로자가 부당해고 기간에 다른 직장에 근무하여 중간수입이 있었더라도, 휴업수당 범위 내에서는 이를 공제하지 않으며,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에서만 중간수입을 공제해야 한다고 판단됨.
  • 근로자 해고 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만 효력이 발생함.
  • 시용근로자라도 사용자는 해고에 있어 정당한 해고사유·절차(서면통지)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보임.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3조: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벌을 하지 못함
  •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는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 근로기준법 제46조: 부당해고 시 해고기간 임금 지급 의무
  • 대법원 1981.12.22. 선고 81다626 판결: 부당해고 기간 동안 근로자가 계속근로했더라면 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 지급 원칙
  • 대법원 1991.06.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휴업수당 초과분에서만 중간수입 공제 가능
사례 Q&A
1. 시용기간 중 근로자를 해고할 때 적용되는 기준은?
답변
시용기간 중 해고 시에도 근로기준법의 해고 관련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과 근로기준법 제23조·제27조에 근거합니다.
2. 부당해고 기간 중 중간수입이 있으면 임금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부당해고 기간 중 휴업수당 범위 내 중간수입은 공제하지 않으며, 그 초과분에서만 공제합니다.
근거
대법원 1991.06.28. 90다카25277 판결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이 근거입니다.
3. 정규직이 아닌 시용근로자도 부당해고 구제 및 임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시용근로자도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임금 상당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라 동일하게 보호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배동환변호사법률사무소
배동환 변호사

개인회생파산 전문

가족·이혼·상속
유권해석 전문

시용기간 중 해고, 부당해고 기간 중 임금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120, 2015. 7. 14.]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부당해고 기간에 다른 직장에 근무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지급해야할 임금 수준은 부당해고 기간에 다른 직장에 근무하여 중간수입이 있을 경우 사용자가 지급해야할 임금 수준은 시용계약 근무 시 실시한 근무평가 결과로 아래의 최○○씨를 해고할 수 있는지 ?
사실관계
ㆍ 당사는 ○○○○병원 환경미학 업무를 도급으로 맡아 수행하는 회사로서 당사 근로자를 채용할 때 1개월 시용계약을 체결하고 시용계약 근무평가에서 큰 하자가 없을 경우 정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당사 근로자 중 최○○씨가 시용계약 근무평가에서 근무 부적격자로 판정되어 정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데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게 되었고, 최종 고등법원 판결에서 당사의 부당해고로 판결되어 향후 당사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함.

【회답】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7조에서는 근로자 해고 시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하여야 효력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사용기간 중인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상 위 해고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것임. 한편, 부당해고 기간 동안 지급받아야 할 금품과 관련하여서는 사용자는 계속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하고(대법원 1981.12.22. 선고 81다626 판결), 부당해고 기간 중 다른 직장에 근무하여 중간수입이 발생하더라도 중간수입은 휴업수당의 한도에서는 이를 이익공제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그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에서 중간수입을 공제하여야 할 것임.(대법원 1991.06.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출처 : 고용노동부 2015. 07. 14. 근로기준정책과-312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