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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근로자 사망사고로 인한 작업중지 시 휴업수당 지급 여부

근로기준정책과-741  ·  2015. 03.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하도급 근로자 사망사고로 인해 사업장 전체에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졌을 때, 다른 하도급사의 근로자에게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S요약

현장에서 하도급 근로자의 사망사고로 전체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진 경우, 동일 현장 내 다른 하도급 근로자들도 작업을 할 수 없게 되었다면 이는 사용자의 세력범위 내 사유로 보아야 하므로, 해당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휴업수당 #근로기준법 #하도급 #작업중지 #사망사고 #사업장 전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741  ·  2015. 03. 09.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741(2015.3.9.) 회신임.
  •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사용자의 귀책사유’에는 고의ㆍ과실뿐 아니라 사용자의 세력범위 내에 발생한 경영상 장애가 포함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현장 전체에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진 것은 유사사고 위험으로부터 근로자 보호를 위한 조치로, 사용자의 세력범위를 벗어난 불가항력적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다른 하도급사 소속 근로자에게도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 이상 휴업수당 지급 의무
  • 근로기준법: 사용자의 귀책사유에는 고의·과실 이외에도 사용자의 세력범위 내 경영 장애가 포함됨
사례 Q&A
1. 작업중지 명령으로 인한 휴업수당 지급 대상은 누구인가요?
답변
작업중지 명령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현장 내 모든 하도급 근로자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46조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용자의 세력범위 내에서 발생한 경영상 장애로 보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2. 사업장 전체 작업중지 사유가 불가항력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불가항력은 사용자의 세력범위를 벗어난 천재지변 등의 특별한 사유에 한정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유사사고 위험 방지를 위한 작업중지는 세력범위 내로 본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하도급 근로자 사망사고와 휴업수당 지급의 법적 근거는?
답변
근로기준법 제46조가 휴업수당 지급 근거입니다.
근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시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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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하도급업체 근로자의 사망사고로 사업장 전체에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진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741, 2015. 3. 9.]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A발주처로부터 하나의 현장에서 B업체(원도급자)는 건축공사를 수행하고, C업체(원도급자)는 기계, 배관 등 플랜트 공사를 수행하고 있음.
- 당해 현장은 B, C업체의 작업구간이 따로 나눠져 있지 않아 하나의 현장에서 혼재하여 작업을 수행함.
- B업체의 하도급회사 소속근로자의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노동부는 해당 현장 전체에 ⁠‘작업중지’ 결정을 함.
- 따라서 부득이하게 C업체의 하도급공사업체들도 불가항력적으로 공사를 수행할 수 없었음. 이 경우 작업중지기간인 C업체 하도급사 소속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

【회답】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상기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고의ㆍ과실 이외에도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 장애까지 넓게 해당됨.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발주처 갑으로부터 건축공사와 기계ㆍ배관 공정에서 을ㆍ병이 각각 원도급받아 공사하던 중, 을의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의 사망사고로 인해 사업장 전체에 ⁠‘작업중지 명령’ 처분이 내려진 경우 달리 볼 사정이 없다면 이는 현장 전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사사고 위험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사용자의 세력범위를 벗어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볼 수 없어 사용자는 법 제46조 소정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5. 03. 09. 근로기준정책과-74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