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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노동

가족수당의 임금 해당 여부 및 평균임금 포함 판단

근로기준정책과-2806  ·  2015. 06.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단체협약에 따라 배우자, 자녀 등 가족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가족수당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여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가족수당이 단체협약에 따라 배우자, 자녀 등 일정 요건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며 평균임금 산정 기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단,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경우라도,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의무가 명확히 지워져 있고 해당 요건을 갖춘 자에게 일률 지급된다면 임금성 인정이 가능합니다.
#가족수당 #임금 #평균임금 #단체협약 #근로기준법 #무기계약근로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2806  ·  2015. 06. 29.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806(2015.6.29.)
  • 고용노동부는 단체협약에 의해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가족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가족수당이 배우자에게 월 4만원, 다른 부양가족 1인당 월 2만원 지급 등 가족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도, 단체협약 또는 회사 규정에 따라 해당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한다면 임금 및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포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단정은 어려우나, '가족수당이 단체협약에 따라 3개월간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즉, 무기계약근로자 등 특정 근로자군이 단체협약을 근거로 해당 요건 충족 시 모두 지급받는 구조라면, 가족수당의 임금성 및 평균임금 산정 포함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평균임금 정의(사유 발생 전 3개월 지급 임금 총액의 총일수 나눈 금액)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임금의 정의(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
  • 노동부예규 제30호(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예시와 확인요령) 제3조 제2항: 가족수당이 독신자를 포함하여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
사례 Q&A
1. 가족수당이 평균임금 산정 시 임금에 포함되나요?
답변
단체협약 등 규정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가족수당은 임금에 해당하여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806 회신,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제6호
2. 가족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가족수당도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답변
가족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더라도, 단체협약에 의해 동일 요건자에 일률 지급된다면 임금성이 인정되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노동부예규 제30호 및 2015.6.29. 고용노동부 회신
3. 단체협약이 없는 경우 가족수당의 임금·평균임금 포함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단체협약 또는 명확한 규정이 없으면, 가족수당의 임금성 및 평균임금 산정 포함 여부는 계속성, 정기성, 일률성 요건에 따라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요건과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라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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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수당의 임금 해당 여부 관련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806, 2015. 6. 29.]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일정한 요건(가족수)에 따라 지급되는 가족수당의 경우,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ㆍ 노동부예규 제30호 ⁠「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예시와 확인요령」 제3조제2항 평균임금 사정기초인 임금에 포함되는 것에 ⁠“가족수당이 독신자를 포함하여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음.
ㆍ ○○시 무기계약근로자는 단체협약에 따라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이 아닌(독신자 미포함) 가족수에 따라 배우자는 월 4만원, 다른 부양가족은 1인당 월 2만원씩 매일 지급하고 있음.

【회답】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고,
○ 상기 ⁠‘임금의 총액’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 귀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질의상 가족수당이 단체협약에 따라 배우자 4만원, 자녀 1인당 2만원씩 매월 지급되는 경우라면,
○ 단체협약에 의해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근로기준법」 상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하여야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5. 06. 29. 근로기준정책과-280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