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공무원 연구비 미지급 시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근로기준정책과-6221  ·  2015. 11.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립대학 소속 공무원인 교수에게 지급되던 연구비가 관련 법령 개정으로 중단된 경우, 이 미지급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로 인정될 수 있는지요?

S요약

국립대학 교수 등 공무원에게 지급되던 연구비 미지급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에 해당하는지 질의한 결과, 공무원 보수 등 근로조건은 별도 법령에 따라 규율되므로 근로기준법 적용은 제한되며 관련 법령 개정‧폐지에 따른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로 보기 어렵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공무원 연구비 #임금체불 #근로기준법 적용 #국립대 교수 #법령우선 #국가공무원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6221  ·  2015. 11. 25.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221, 2015. 11. 25.
  • 근로기준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원칙적으로 적용되나, 공무원 근로조건은 별도 법령 우선 적용.
  • 공무원의 보수와 수당 등은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대통령령 등에서 별도로 정함. 이 법령이 변경‧폐지된 경우 관련 절차 따름.
  • 대법원 판례 등에 따라, 별도 법령의 적용 범위에서는 근로기준법 적용이 배제됨.
  • 예산상 지급 근거가 법률개정으로 폐지된 경우 연구비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호: 근로자 정의 및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 규정
  • 근로기준법 제12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도 근로기준법 적용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의 자격, 임용, 보수 등 근로조건 별도 규정
  •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의 신분·보수 등 별도 규정
  • 국립대학 회계 설치 및 재정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대학 회계 운영에 있어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
  • 국립대학 회계 설치 및 재정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교육・연구비 등 지급 범위 규정
사례 Q&A
1. 공무원 연구비 미지급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인가요?
답변
공무원의 연구비 미지급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공무원의 보수 등은 국가공무원법 등 별도 법령에서 정하고 있으며, 이 범위에서는 근로기준법 적용이 제한됩니다.
2. 국립대 교수 연구비가 중단됐을 때 법적 구제 방법은?
답변
관련 공무원 관련 법령 및 예산 절차에 따라야 하며, 근로기준법으로 직접 구제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 절차 적용이 원칙입니다.
3. 국가공무원의 임금체불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요?
답변
공무원의 임금 등 근로조건은 별도 법령이 최우선 적용되어,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체불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이와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위드제이 법률사무소
정희재 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공무원의 연구비 미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221, 2015. 11. 2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국립대학교 기성회회계에서 국가공무원인 교수에게 매월 정액으로 지급되었던 ⁠「연구비」의 미지급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ㆍ 진정인들은 모두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 신분인 교수임.
ㆍ 그동안 연구비는 기성회회계에서 집행되었으나, 2010.11.15. 학생들이 제기한 ⁠‘국립대학 기성회비 부당이득 반환소송’의 2심에서 ⁠“법적근거 없는 기성회비는 부당이득이므로 대학 기성회가 반환해야 한다”고 판정된 후 ⁠「국립대학 회계 설치 및 재정운영에 관한 법률(2015.3.13. 시행)」이 시행되어 동 법률에 의거 연구비가 지급될 것이나, 세부 시행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2015년 3월부터 연구비 지급이 중단되고 있어 진정이 제기됨.
ㆍ 관련근거:「국립대학의 회계설치 및 재정운영에 관한 법률」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이 법은 국립대학의 회계설치 및 재정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28조【교육ㆍ연구비 등의 지급】1 국립대학의 장은 소속 교직원에게 대학회계의 재원으로 교육ㆍ연구 및 학생지도 등을 위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회답】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한 것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에도 적용(「근로기준법」 제12조)되며, 공무원의 경우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므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함.
○ 그러나 공무원의 자격ㆍ임용ㆍ보수 등 근로조건에 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공무원 보수규정」 ⁠(대통령령) 등 관련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으므로,
○ 동 법령이 우선 적용되고 이 범위에서는 「근로기준법」 적용이 배제된다고 사료됨.(대법원 1987.02.24. 선고 86다카1355 판결, 대법원 1996.04.23. 선고 94다446 판결 등) 귀 질의의 경우 일부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회신은 어려우나, 공무원의 보수는 법령에 준하는 예산으로 결정되는 점을 고려할 때 그간 교육 공무원에게 지급하여 온 수당의 예산상 근거가 법률개정으로 폐지되었다면, 이는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의 문제는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5. 11. 25. 근로기준정책과-622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