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수연
오경연 변호사

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가족·이혼·상속 노동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 미기재 시 서면명시의무 위반 여부

근로기준정책과-5951  ·  2015. 11.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근로시간의 상한만 규정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의 근로계약 서면명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근로계약서에 단순히 근로시간 상한만 명시하고 소정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경우, 실질적 근로계약 체결 시점과 근로시간이 별도 주간 근무표 등으로 확정된다면, 그 체결 당시의 명시 및 교부 의무 위반 여부는 해당 시점의 계약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 #소정근로시간 #서면명시의무 #근로기준법 #주간 근무표 #휴업수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5951  ·  2015. 11. 18.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5951, 2015.11.18.
  •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시간의 상한만 명시하고 소정근로시간을 특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상 명확한 소정근로시간 명시의무 위반여부를 실질적 계약 체결 시점의 계약내용과 교부 시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할 시간을 결정하는 주간 근무표가 사전에 공지되고 근로자가 그 시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면, 그 시점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즉, 최초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이후 실제 근로 제공이 확정된 시점에 서면명시 및 교부 의무 준수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만약 사용자의 사정으로 확정된 근로시간에 근무하지 못하게 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있다고 분명히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을 서면 명시·교부 의무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4호: 근로계약 정의, 사용자는 임금 지급, 근로자는 근로 제공
  • 근로기준법 제46조: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하지 못하게 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의무
  • 대법원 1998.11.27. 선고 97누14132 판결: 근로계약의 성립 요건(청약·승낙 내용이 구체적, 확정적이어야 함)
사례 Q&A
1.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 미기재시 법적 문제는?
답변
실제 근무시간이 확정되지 않은 근로계약서는 서면명시의무 위반 여부를 실질적 계약 내용과 체결 시점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실제 근무 제공 확정 시점의 계약 내용으로 판단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주간 근무표로 근로시간이 정해질 경우 서면명시의무 위반인가?
답변
주간 근무표로 근무시간이 확정된다면, 해당 시점의 계약 및 교부 의무 여부가 중시되어 법 위반이 단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주간 근무표 게시와 근로자의 근로 제공 확정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3. 사용자 사정으로 확정 근로시간 미제공 시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
답변
확정된 근로시간에 근로하지 못하게 하였다면, 사용자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있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회신 내용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위드제이 법률사무소
정희재 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법무법인 (유한) 강남
조병학 변호사
빠른응답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빠른응답 조병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근로계약 서면명시 의무 위반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5951, 2015. 11. 18.]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우리지청 관내 수입 의류 판매업체인 A사는 의류판매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예:2015.7.2.~2015.12.25.)은 특정하면서도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는 매월 주당 평균 15시간 미만이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음.
○ 이처럼 근로시간의 상한만을 규정하고 소정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근로계약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소정근로시간을 명시 하여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제17조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ㆍ 근로계약 내용
○ 2015.4.3.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기간은 2015.7.2.부터 같은 해 12.25.까지로 구체적으로 명시한 반면,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월 주당 평균 15시간 미만이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소정근로시간을 특정하지 않음.
○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소근로시간을 보장하지 않으며, 매월 주당 평균 15시간 미만의 범위 내에서 실제 근로시간은 필요에 따라 조정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예정되지 않은 근로시간이나 또는 취소된 근로시간에 대해 사용자는 보상 하지 않음을 명시
ㆍ 근로계약서 내용(근로시간부분 발췌)

TERMS AND CONDITIONS 고용 조건
1. HOURS OF WORK 1. 근무 시간
1.1. You are not entitled to a guaranteed minimum hours of work. Your number of working hours will vary in accordance to the needs of the business. 1.1. 단시간근로자. 회사는 근로자의 최소 근로시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근로시간은 사업상 필요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습니다.
1.2. Your working hours shall remain below an average of 15 hours per week during a one month period. 1.2. 단시간근로자.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매월 주당 평균 15시간 미만이어야 합니다.
1.3. As an hourly employee, you shall entitled to compensation only for hours actually worked by you. You shall not be entitled to compensation for cancelled shifts or weeks, when you are not scheduled. 1.3. 근로자는 시간급근로자로서,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만 임금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예정되어 있지 않은 근로시간 또는 취소된 근로시간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ㆍ 실제 근로형태
○ A사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매주 별도의 ⁠‘주간 근무표(Weekly Schedule)’를 통해 2주 단위로 근로시간을 정함.
○ 주간 근무표에는 소속 근로자별로 성명, 업무의 내용, 요일별 시업시각, 종업시각 및 근로시간의 합계가 각각 기재
○ 근로자들은 본인에게 부여된 아이디로 A사 내부 전산망에 접속하여 매주 주간 근무표를 확인한 후, 주간 근무표에서 정한 시간만큼 노무를 제공하고 있음.
ㆍ 주간 근무표는 사용자와 근로자간 협의로 결정
○ 근로자들이 원할 경우, 근로계약서와 주간 근무표를 출력할 수 있음.

【회답】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 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자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함. ⁠(법 제2조제1항제4호)
○ 또한, 사용자의 근로계약 체결을 위한 청약의 의사표시는 이에 대한 승낙만 있으면 곧 계약이 성립될 수 있을 정도로 그 내용이 구체적이어야 하고 확정적이어야 할 것임(대법원 1998.11.27. 선고 97누14132 판결 참조). 질의한 사안에서 사용자가 근로시간을 확정적으로 정하여 청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며 최초의 ⁠‘단기간고용계약’ 시점은 근로자가 자신의 선택 여부에 따라 근로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단계이므로 최초의 ⁠‘단기간고용계약’ 시점에는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법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근로계약의 체결은 최초의 단기간고용계약을 체결한 시점이 아니라 매주 단위로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여야 하는 날의 1주일 전에 사용자가 근로를 제공받을 수 있는 시점을 인터넷 Web-Site에 게시하고(청약의 의사표시) 이에 대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시간을 신청(승낙의 의사표시)하면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체결당시 계약내용 등을 토대로 법 제17조에 따른 근로계약 체결 명시 및 교부 위반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임. 아울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제공하기로 한 근로시간 등이 확정된 후 사용자의 사정 변경으로 약정한 근로시간에 근무하지 못하게 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5. 11. 18. 근로기준정책과-595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