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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면세사업(축산업)과 관련하여 일시적・우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 축산업을 영위하면서 기존 사업장 외의 장소를 임차하여 자기의 면세사업을 확장 또는 이전하기 위하여 동식물관련시설 신축허가를 받아 신축하던 중 해당 시설 및 관련 인허가권 등 일체를 다른 사업자에게 부득이 양도하는 경우 해당 시설물 및 인허가권 등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자기의 면세사업과 관련없이 동식물관련 시설을 단순히 매매목적으로 신축하던 중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신청인은 지주로부터 토지를 임차하여 임차한 토지위에 양계장을 신축하여 신축한 양계장에 병아리를 제공받아
- 신청인의 책임과 계산으로 병아리를 사육하여 병아리를 공급한 법인에 성계를 판매하는 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회사법인임
○ 신청인은 현 장소 외에 다른 장소를 지주로부터 임차하여 동식물 관련 시설을 신축하기 위해 관할시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고 동식물관련시설을 신축하려는 과정에서
- 해당 토지소유주에게 인허가권을 포함한 관련시설 일체를 양도하고자 함
※ 인허가 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불공제함
2. 질의내용
○ 축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다른 장소에 동식물관련 시설을 신축 중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6. 수축류
7. 수육류
8. 유란류(우유와 분유를 포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3.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③ 법 제10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 공급하는 농업경영 및 농작업의 대행용역과「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이 공급하는 어업경영 및 어작업의 대행용역을 말한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 등】
①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