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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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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일본법인이 소속 기술자를 통해 국내에서 약 2개월간 노하우를 제공하는 장소는「법인세법」제94조 및「한・일 조세조약」제5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일본법인과 내국법인간 체결된‘후판공장(Plate mills) 조업에 관한 특허와 노하우 라이선스 계약’및 해당 노하우를 제공하기 위한‘기술지원계약’에 따라 일본법인이 소속 기술자를 통해 국내에서 약 2개월간 노하우를 제공하는 장소는「법인세법」제94조 및「한·일 조세조약」제5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1. 사실관계
○ 일본법인은 厚板工場(Plate mills) 조업 개선과 관련된 특정 특허와 노하우의 소유권자로 내국법인과 아래와 같이 비독점 라이선스계약 및 기술지원 계약을 체결함
○ [계약1] 특허 및 노하우 라이선스 계약
-일본법인의 Edger공정 및 異厚압연공정의 노하우의 사용 라이선스 계약으로 내국법인은 해당 특허와 노하우를 활용하여 제품제조와 판매를 할 수 있는 비독점 라이선스를 취득하게 되며 대가는 Lump sum 로열티와 running 로열티로 나누어 지급됨
○ [계약2] 厚板工場(Plate mills) 조업 기술지원에 대한 계약
- 용역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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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일본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Edger공정, 異厚압연공정의 노하우를 내국법인에 공급하기 위한 기술지원(기술지식 사용방법 전수): Supervisor 파견, Know how book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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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슬라브 디자인 시스템(slab design system)에 대한 진상조사(부수적인 용역) : Supervisor 파견 |
- (용역대가)일본법인은 위 용역에 대한 대가로 Lump sum fee와 일본법인의 기술자의 용역 제공에 따른 인건비상당액 및 체재비용으로JP¥ ***백만을 지급받기로 함
- (국내 Supervisor 파견내용)일본법인의 기술지원은 약 1년에 걸쳐 이루어지나 실제 일본법인의 한국에서의 용역은 월 1회 최대 5일 정도의 기간 동안 3명의 Supervisor가 국내 파견될 예정으로 국내에서 용역이 제공되는 기간은 60일 미만이며, 국내 파견대가는 체재비용을 포함 하여 약 JP¥**백만이 될 것으로 예상됨
- (Know how book) 일본법인 제철소의 기본데이터 및 조업표준, 공정의 현재상태 분석,문제점 및 개선사항 분석, 개선조치에 대한 연구 및 개선조치 결과 평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계약1과 계약2의 관계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의 Edger공정 및 異厚압연공정의 노하우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기술의 사용허가(계약1)가 있어야 하고 동 기술의 사용방법을 전수(계약2)받아야 하므로 계약1과 계약2는 별개로 체결되었지만 서로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
2. 신청내용
○일본법인이 내국법인과‘특허 및 노하우의 라이선스계약’과‘기술지원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소속 기술자를 통하여 국내에서 노하우(기술)이전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수행장소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는 경우)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의 범위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94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①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지점, 사무소 또는 영업소
2. 상점, 그 밖의 고정된 판매장소
3. 작업장, 공장 또는 창고
4.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 장소, 건설·조립·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되는 감독 활동을 수행하는 장소
5.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장소
가.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개월 중 총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
나.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개월 중 총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 이상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장소
○ 법인세법 기본통칙 94-0…3【외국법인의 기술도입에 관련된 용역제공과 국내사업장】
① 기술도입계약에 의한 용역을 국내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예에 의한다.
1.도입하는 기술이 법 제93조제9호에 해당하는 노하우(know how)의 사용 그 자체인 때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본다.
2. 도입하는 기술이 노하우의 사용이 아니고 법 제93조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술제공자의 국내사업장은 법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 【노하우와 독립적인 인적용역의 구분】
④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 체결한 기술도입계약상 도입대상이 제1항의 정보 또는 노하우와 제2항의 기술지원용역으로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따라 소득을 계산한다.
1. 계약상 제공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와 기술지원용역 중 어느 부분은 당해 계약의 주된 부분을 구성하고 있고, 다른 부분은 부수적이며 보조적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의 전체 지급대가를 그 계약의 주된 부분의 소득으로 한다.
2. 상기 1호 이외의 경우에는 전체 지급대가를 계약상 제공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의 대가의 크기, 작업시간, 주당임금 등을 기초로 하거나 기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정보 또는 노하우의 대가와 기술지원 용역의 대가를 구분하여 계산한다.
○ 한·일 조세조약 제5조
1. 이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수행되는 고정된 사업장소를 말한다.
2.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가. 관리장소 나. 지점 다. 사무소 라. 공장 마. 작업장 및
바. 광산.유전.가스정.채석장 또는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장소
3. 건축장소, 건설.설치공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활동은 그러한 장소.공사 또는 활동이 6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경우에만 고정사업장을 구성한다.
4. 이 조 전항들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은 다음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가.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저장.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한 시설의 이용
나. 저장.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한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 보유
다. 다른 기업에 의한 가공만을 목적으로 한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 보유
라. 기업을 위한 재화 또는 상품의 구입 또는 정보의 수집만을 목적으로 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마. 기업을 위한 기타 예비적 또는 보조적인 성격의 활동만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바. 이 항 가목 내지 마목에 규정된 활동의 복합만을 위한 고정된 사업 장소의 유지. 다만, 이러한 복합으로부터 초래되는 고정된 사업장소의 전반적 활동이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의 것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