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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인 배우자 1주택 보유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부동산납세과-154  ·  2014. 03.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거주자인 배우자가 국내 주택을 취득한 뒤 3년 내 본인 소유의 기존 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배우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일정 요건(종전 주택 취득 1년 후 신규 취득, 신규 취득일로부터 3년 내 양도 등)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비거주자 배우자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 양도 #소득세법 제89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동산납세과-154  ·  2014. 03. 19.

  • 국세청 부동산납세과-154 (2014.03.19, 출처: 국세청)
  •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배우자(비거주자 포함)가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되었다가,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1세대의 정의는 거주자와 배우자가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이며, 취학·질병 요양, 근무, 사업 등으로 일시퇴거한 자와 배우자 또한 동일세대원으로 봅니다.
  • 종전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 만약 3년 이내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기획재정부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및 비과세 대상 주택 정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의 범위 및 1주택자 비과세 적용을 위한 보유요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요건(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내 기존주택 양도 등)
사례 Q&A
1. 비거주자인 배우자가 국내 주택 취득 후 기존 주택을 3년 내 팔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더라도,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내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는 일정 요건을 만족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를 인정함
2. 1세대 1주택에서 배우자가 비거주자여도 동일 세대로 보나요?
답변
배우자가 비거주자여도, 동일 주소 및 생계를 같이 하면 동일세대원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서 1세대 개념에 일시퇴거자, 배우자를 포함한다고 규정함
3. 3년 이내 기존 주택 미양도 시에도 비과세 특례 요건이 있나요?
답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 등 예외 요건에 해당할 경우 3년 경과 후에도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 예외 조항 포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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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를 말하는 것이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세대 또는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동일세대원으로 보는 것임.

회신

1.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위 1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를 말하는 것이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세대 또는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동일세대원으로 보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8년 ⁠[본인 소유A 주택]경기도 ○○시 소재 아파트 취득

    - 2011년 ⁠[비거주자인 배우자 소유B 주택]인천시 ○○구 소재 아파트 취득

○ 질의내용

     비거주자인 배우자가 B주택을 취득후 3년내 본인 소유의 기존 A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부동산거래관리과-412, 2010.03.18

 [ 제 목 ]

     본인과 비거주자인 배우자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한 경우

     [ 요 지 ]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를 말하는 것이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세대 또는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동일세대원으로 보는 것임.

     [ 회 신 ]

     1.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제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를 말하는 것이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세대 또는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동일세대원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6.12. 처와 아들, 딸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여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임

     - 2000. 5. 본인이 경기도 소재 아파트 취득

     - 약 10년 전 처도 경기도 소재 단독주택 취득

     ○ 질의내용

     - 본인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출처 : 국세청 2014. 03. 19. 부동산납세과-15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