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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8할 미만 출근자의 연차휴가 사용촉진 적용 여부

근로기준정책과-3084  ·  2015. 07.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1년 미만 근속자나 1년간 8할 미만 출근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유급휴가도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제도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요?

S요약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제도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휴가 #1년 미만 근로자 #8할 미만 출근 #사용촉진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수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3084  ·  2015. 07. 13.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근로기준정책과-3084, 2015.7.13)
  •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제도는 동법 제60조 제1항, 제3항, 제4항의 연차유급휴가 부여 대상 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고 봅니다.
  •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가 제60조 제2항에 따라 부여받는 연차유급휴가는 사용촉진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1년 미만 근로자나 8할 미만 출근 근로자에 대한 연차유급휴가에는 사용촉진 절차를 통한 미사용 연차수당 보상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 회신은 근로기준법 규정 및 연차휴가제도의 본래 취지를 근거로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 부여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3항·4항: 1년 이상 근속 및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 부여
  • 근로기준법 제61조: 사용자가 정해진 절차로 미사용 연차에 대해 사용촉진 시 연차수당 보상의무 면제 규정
  • 근로기준법 제61조는 제60조 1항, 3항, 4항의 연차휴가에만 적용
사례 Q&A
1.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사용촉진 대상인가요?
답변
1년 미만 근속자의 연차유급휴가는 사용촉진 제도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61조는 1년 미만 근로자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2. 8할 미만 출근 근로자도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의무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 근로자에게 부여된 연차는 사용촉진을 해도 수당지급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사용촉진 제도 적용범위에서 제외됨을 고용노동부가 안내하였습니다.
3. 사용촉진 조치가 적용되는 연차유급휴가는 어떤 경우인가요?
답변
1년 이상 근속하며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에 한해 사용촉진 제도가 적용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제3항, 제4항에 부여된 연차에 제61조 사용촉진 제도가 적용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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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8할미만 출근자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의 대상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084, 2015. 7. 13.]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및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경우 부여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알려주어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고, 근로자가 휴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가 미사용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통하여 미사용 휴가에 대한 보상의무를 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은 근로자의 정신적ㆍ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려는 연차휴가제도의 본래 취지대로 휴가사용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을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61조동법 제60조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에 적용되므로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의한 계속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유급휴가에는 동 조항이 적용되지 않음. 따라서 제60조 제2항에 의하여 부여되는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사용촉진 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5. 07. 13. 근로기준정책과-308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