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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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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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일자리사업 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유권해석

고용차별개선과-2468  ·  2015. 12.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장애인일자리사업이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나요?

S요약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에서, 동 사업은 정부 복지정책에 따라 취업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판단되어 2년 초과도 허용되는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 #기간제근로자 #2년 제한 #사용기간 예외 #고용노동부 #정부일자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2468  ·  2015. 12. 10.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468(2015.12.10) 회신에 따름.
  • 고용노동부는 장애인일자리사업이 법령에 근거해 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해 취업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따라서 이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및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의 2년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특정 사업이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의 시행 배경, 목적, 성격, 한시성 및 지속 가능성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안내했습니다.
  • 장애인일자리사업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의 근거·사업취지를 들어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해도 기간제법 위반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원칙 및 예외규정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정부 복지정책·실업대책 등 일자리 제공 시 예외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 국민의 직업능력개발·취업촉진·사회서비스 제공 목적 일자리의 예외
  • 장애인복지법 제21조: 장애인 일자리 제공 관련 규정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2: 장애인일자리사업 실시 규정
사례 Q&A
1. 장애인일자리사업 근로자는 2년을 초과해 기간제 근로계약이 가능한가?
답변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법상 예외 사유에 해당해 2년을 초과해 기간제근로자로 고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과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근거합니다.
2. 기간제 사용기간 예외 적용 대상인 정부 일자리사업의 근거는 무엇인가?
답변
기간제법 시행령정부의 복지정책 등 공공 목적 일자리에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근거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의 명시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회신이 근거입니다.
3. 장애인일자리사업이 2년 사용제한 예외로 보는 이유는?
답변
법령에 근거한 복지정책·재정지원으로 취업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사업 목적·근거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음을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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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장애인일자리사업이 ⁠「기간제법」 상 사용기간제한의 예외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468, 2015. 12. 10.]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장애인일자리사업’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고,
- 특정 사업이 동 예외규정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의 시행 배경, 목적과 성격, 사업의 한시성이나 지속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2012.12.26. 선고 2012두18585 참조)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 ⁠(장애인일자리사업 실시)에 근거를 두고 취업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 지원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 법령에 근거하여 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해 취업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5. 12. 10. 고용차별개선과-246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