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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회사 영업손실 연도 로열티 미수령 시 법인세 익금 산입 여부

서면-2019-법인-0354[법인세과-931]  ·  2020. 03.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외자회사가 영업손실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기로 계약한 경우, 내국법인이 해당 연도의 로열티를 익금에 산입해야 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해외자회사가 영업손실이 발생한 연도에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해당 연도에는 법인세법 제52조가 적용되지 않으나, 별도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한 과세 조정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해외자회사 #영업손실 #로열티 #익금산입 #법인세법 #정상가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인-0354[법인세과-931]  ·  2020. 03. 2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9-법인-0354[법인세과-931](2020-03-20)
  • 내국법인이 해외자회사와 체결한 로열티 수수계약에서, 해외자회사에 영업손실이 발생한 연도에 로열티를 지급받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해당 거래는 법인세법 제52조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에 의해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등의 적용 여부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관련 예규(법인세과-402, 2010.04.23)에서는 일정기간의 매출액에 산정된 로열티는 매출액 발생기간이 종료된 날이 귀속사업연도임을 언급하였습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실질 내용에 따라 국조법 제4조 등 타 규정 적용 가능성이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정함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조: 국제거래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하지 않음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가능성 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 예외적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가능대상 명시
사례 Q&A
1. 해외자회사가 영업손실을 낸 경우 로열티를 익금으로 산입해야 하나요?
답변
해외자회사가 영업손실이 발생한 연도에 로열티 미지급을 약정한 경우, 그 로열티는 해당 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2020-03-20 회신법인세법 제52조는 적용하지 않음을 명시하였습니다.
2. 이런 경우 국조법상 정상가격 조정은 고려해야 하나요?
답변
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상가격에 대한 과세조정 적용 가능성이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정상가격 조정 가능성을 별도 판단사항으로 제시하였습니다.
3. 로열티 수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언제인가요?
답변
로열티 산정기준이 되는 매출액 발생기간이 종료된 날이 속한 사업연도익금에 산입하게 됩니다.
근거
법인세과-402, 2010.04.23 예규에 따라 산정기준일 종료 시 사업연도를 적용하는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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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해외자회사가 영업손실이 발생한 연도에는 로열티를 지급받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적용대상은 아니나 정상가격 조정 등 국조법 적용대상인지는 별도 판단할 사항인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해외자회사에게 자동차부품생산과 관련한 기술적 노하우 등을 제공하고 매출액 발생액의 일정비율을 로열티로 지급받기로 하면서 해당 자회사가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연도에는 로열티를 지급받지 않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해당 거래에 대하여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법인세법」제52조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이와는 별도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 등이 적용되는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해외자회사인 A법인에게 자동차부품 생산과 관련한 기술적 노하우 등을 제공하고 매출액 발생액의 일정비율을 로열티로 지급받기로 함

  - 로열티 지급에 대한 약정은 연 1회의 산정기간(1.1.~12.31.)으로 정하여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 해외자회사가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연도에는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함

2.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해외자회사와 로열티 수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해외자회사가 영업손실이 발생한 사업연도에는 로열티를 지급받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법인세법상 익금에 산입할 금액이 있는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국세와 지방세에 관하여 규정하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국제거래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41조「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정상가격에의한 과세조정】

 ①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동일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둘 이상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일부 과세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과세연도에 대하여도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가 제2조제1항제8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명백한 사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범위】

 법 제3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무상(無償)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

  2. 수익이 없는 자산을 매입하였거나 현물출자를 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4. 그 밖의 자본거래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4. 관련예규

법인세과-402, 2010.04.23

「귀 질의의 경우 거래당사자간의 구체적인 계약내용이 없어 정확한 회신은 곤란하나, 법인이 다른 법인에게 자동차부품생산에 특화된 기술적 지식 등의 노하우를 제공하고 제공받는 법인의 일정기간의 매출 액에 사전약정된 비율의 로열티를 지급받기로 한 경우 상대방 법인의 로열티 산정기준이 되는 매출액 발생기간이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로열티 수입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0. 03. 20. 서면-2019-법인-0354[법인세과-93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