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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업무 담당자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고용차별개선과-43  ·  2015. 01.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설회사 플랜트 검사업무 담당자는 소득 및 직무 기준을 충족할 때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검사업무 담당자공학 전문가 및 기술직 직군에 해당하고, 최근 2년간의 연평균 근로소득이 고용노동부가 정한 상위 25% 기준을 충족할 경우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기간제근로자 #검사업무 #플랜트 #공학 전문가 #기술직 #직업분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43  ·  2015. 01. 07.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43(2015.1.7.) 회신 기준임을 밝힙니다.
  •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공학 전문가 및 기술직 등)의 종사자가 최근 2년간 고용부가 고시한 상위 25% 근로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검사업무 담당자는 대략적인 직무 내용상 “공학 전문가 및 기술직”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다만,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실제 직무 내용과 최근 2년간 연평균 근로소득이 해당 법령 및 고용노동부 공고 기준에 부합하는지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정확한 직업분류 문의는 통계청 통계기준과(042-481-2225)로도 확인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 일정 요건 충족 시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2년) 제한의 예외 규정
  •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5호: 고소득·전문직 직군(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1, 2 및 근로소득 상위 25%)에 대한 예외 요건
  •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근로소득의 정의와 적용 기준
  •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7-3호): 대분류 2(공학 전문가 및 기술직 등) 및 세부 직무 기준
사례 Q&A
1. 건설 플랜트 검사업무 담당자도 기간제법 예외 적용받나요?
답변
공학 전문가 및 기술직 직군에 해당하고, 최근 2년 연평균 근로소득이 상위 25%에 해당하면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5호와 고용노동부 2015-01-07 유권해석을 근거로 합니다.
2. 검사업무 담당자의 직무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담당 직무가 건축, 금속, 환경, 전기, 전자, 기계 등 공학 분야의 실제적 기술업무 및 제품 검사, 기계장비 통제 등일 경우 대분류 2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에 따른 대분류 2 설명 및 고용노동부 해석이 근거입니다.
3.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소득 기준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최근 2년간의 연평균 근로소득이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해당 직군 상위 25%에 해당해야 합니다.
근거
기간제법 시행령 및 고용노동부 2015년 유권해석의 판단 기준을 참고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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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검사업무 담당자가 고소득·전문직에 해당되어 기간제한의 예외인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43, 2015. 1. 7.]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당 사는 건설회사로서 플랜트 공사를 수행하고 있는데, 공사를 위한 기계 등 장비의 제조ㆍ납품 과정에서 계약 사항과 같이 제조되었는지 품질/SPCEC/설계 준수 여부에 대한 전문적 검사를 하는 ⁠“검사업무” 담당을 두고 있음
- 동 ⁠“검사업무” 담당자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에 따라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과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을 말한다)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 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표준직업분류(제6차 개정, 통계청 고시 제2007-3호)에 따르면 ⁠“23 공학 전문가 및 기술직”은 건축, 화학, 금속, 환경, 전기, 전자, 기계 등 공학 분야의 개념, 이론 및 운영 방법에 대한 실제적 기술업무를 지시하거나 수행하며 기계장비의 통제 및 운용, 항공기 조종, 선박 운행과 제품의 안정성 검사 등을 지시하거나 수행한다고 분류하고, ⁠“231 건축 및 토목 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235 전기ㆍ전자 및 기계 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등 8개 소분류가 이에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 내용만으로 정확한 직업분류를 하기는 곤란하나, 대략적인 내용으로 미루어 ⁠“검사업무”는 ⁠“23 공학 전문가 및 기술직”에 해당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만약, ⁠“검사업무” 담당자의 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이 우리부가 공고한 금액을 상회하는 경우라면 대분류 2 직업 종사자로서 고소득자에 해당되어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보다 정확한 직업분류 판단을 원하신다면 해당 업무를 소관 하는 부처(통계청 통계기준과 ☎ 042. 481.22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5. 01. 07. 고용차별개선과-4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