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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계약 이행 중 수증자 사망 시 증여세 과세 여부

서면-2023-상속증여-2140[상속증여세과-595]  ·  2023. 10.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증여계약 이행 중 수증자가 증여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사망하여 그 상속인들이 등기 등으로 증여재산을 취득한 경우,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지요?

S요약

수증자가 증여재산 취득 전에 사망하고 그 상속인에게 증여재산이 귀속되는 경우에도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상속인들이 등기를 통해 재산을 취득하면 증여세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수증자 사망 #증여세 #상속인 직접 증여 #국세청 해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취득시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상속증여-2140[상속증여세과-595]  ·  2023. 10. 04.

  • 국세청 서면-2023-상속증여-2140[상속증여세과-595](2023-10-04) 회신에 따르면 본 건과 같이 증여계약 이행 도중 수증자가 사망하여 증여재산이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답변하였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은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등은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상속인들이 실제 부동산 등기를 통해 귀속받는 경우 이를 직접 증여로 보게 됩니다.
  • 취득시기는 등기부 등기접수일 등으로 판단되며, 상속개시 전 증여계약이 이루어졌더라도 증여재산 취득 전 사망 시 등기받는 상속인에게 증여세 납부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민법상 증여계약은 당사자 일방의 무상 수여 의사와 상대방의 승낙으로 효력이 발생하나, 세법상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실질 귀속자를 수증자로 보아 과세하게 됩니다.
  • 비거주자‧외국인 간 증여, 국내 부동산 등 특수 상황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 과세원칙이 적용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등은 증여세 과세대상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증여재산은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등기‧등록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 등기를 요하는 재산에 대해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임을 명시.
  • 민법 제554조(증여의 의의): 당사자 일방의 무상 재산수여 의사표시와 상대방의 승낙으로 증여계약 효력 발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수증자는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음.
사례 Q&A
1. 수증자가 증여재산 취득 전 사망한 경우 상속인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수증자가 증여재산 취득 전에 사망하여 상속인이 해당 재산을 취득한 경우, 상속인을 직접 수증자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공식 회신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에 따르면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이 증여세 과세대상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증여계약 후 등기 전 사망 시 등기받은 상속인에게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나요?
답변
증여계약 체결 후 등기 전에 수증자가 사망하고, 상속인들이 등기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증여세 납부의무가 상속인에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24조에서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로 규정하여 실제 등기받는 자가 수증자로 간주됩니다.
3. 비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을 외국인 수증자에게 증여 중 사망하면 법적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비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을 외국인인 수증자에게 증여 계약 중 수증자가 사망할 경우, 상속인에게 증여재산이 귀속되면 증여세 과세 원칙이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조항에 따라 적용되며, 거주자‧비거주자 관계없이 동일한 원칙이 유지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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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증여계약 이행 중 증여받기로 한 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임

회신

서면질의 사실관계와 같이,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이전에 증여받기로 한 자가 사망하여, 그 증여받기로 한 자의 상속인에게 증여재산이 귀속되는 경우, 해당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증여자 : 비거주자A(한국 국민, 미 영주권자)

 ○ 수증자 : 거주자B(외국인, 미 시민권자)

     * A와 B는 형제관계

  - 증여물건 : 국내 부동산

  - 증여등기접수일 : 2023년 6월 26일(증여계약체결일 2023년 5월 31일)

  - 거주자B 사망(6월초)

  - 거주자B의 상속인 : 배우자C(거주자, 외국인), 자녀D(비거주자, 외국인)

  - 증여물건은 거주자B의 상속인에게 상속지분대로 등기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증여일에 수증할 자가 이미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이 지분을 소유할 경우 수증할 자의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민법 제554조 【증여의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555조 【서면에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과세대상】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

  2.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4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과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① 증여재산의 가액(이하 "증여재산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1. 재산 또는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증여재산의 시가(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5조 및 제42조에서 같다) 상당액

  2. 재산 또는 이익을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이전받거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이전한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액. 다만,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경우: 증가사유가 발생하기 전과 후의 재산의 시가의 차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재산가치상승금액. 다만, 그 재산가치상승금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해당 재산의 취득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4조,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2조에서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다만, 「민법」 제187조에 따른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10. 04. 서면-2023-상속증여-2140[상속증여세과-59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