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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수리업 보험금 수령 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조세법령운용과-646[기획재정부조세법령운용과-646]  ·  2018. 05.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자동차 종합수리업 법인이 손해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으로 수리대금을 지급받은 경우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하는지요?

S요약

자동차 종합수리업 법인이 소비자에게 10만원 이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현금을 직접 수령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손해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동차수리업 #보험금 #현금영수증 #손해보험회사 #수리비 #현금결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법령운용과-646[기획재정부조세법령운용과-646]  ·  2018. 05. 11.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646(2018-05-11) 회신에 근거합니다.
  • 자동차 종합수리업 및 부품 판매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은 소비자로부터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을 직접 수령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 다만,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에 대하여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보험회사로부터 수리비를 지급받은 경우, 소비자의 별도 현금 지급이 없다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무방함이 회신의 취지입니다.
  • 재화 또는 용역 공급 방법, 지급 주체(소비자 직접 vs 보험회사)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가 달라짐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4항: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10만원 이상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 보험업법: 손해보험회사 및 보험계약 체결과 보험금 지급에 관한 규정
  • 현금영수증 발급에 관한 법령: 고객 현금 지급분에 한해 발급 의무 명시
사례 Q&A
1. 자동차 수리비를 보험금으로 받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나요?
답변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보험금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보험회사 지급 보험금은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2. 수리비 중 일부만 소비자 현금 지급, 나머지는 보험금일 때 각 처리 방법은?
답변
소비자가 현금으로 지급한 부분에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금액은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현금영수증은 소비자 현금 지급분에만 발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3. 자동차 수리업 부품 판매업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은?
답변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 발급하며, 보험사 지급금은 제외됩니다.
근거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는 현금 지급과 금액 기준을 충족할 때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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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자동차 종합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고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보험금에 대하여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것임

회신

자동차 종합수리업과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소비자에게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 소비자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4항에 따라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 대금 중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8. 05. 11. 조세법령운용과-646[기획재정부조세법령운용과-64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