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제한 예외 적용 여부

고용차별개선과-579  ·  2015. 04.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제법상 사용기간제한의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까?

S요약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거나 관련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한정되며, 근로자의 구체적 업무 내용이 해당 예외 요건을 충족하는지 개별적으로 살펴야 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업무 #사용기간제한 #예외사유 #무기계약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579  ·  2015. 04. 20.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579, 2015.4.20.
  • 고용노동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6호 및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8호에 따라,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거나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제한의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귀 기관의 경우, 근로자가 특허기술 발굴, 특허기술사업화 촉진, 발명자 인터뷰, 기술이전 마케팅 등 실질적인 연구업무 또는 연구지원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예외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개별 근로자가 하는 구체적 업무가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거나 연구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명확히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기간제근로자 2년 초과 사용 시 무기계약직 전환 의무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일정 요건 충족 시 2년 초과 사용 예외 규정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업무 예외 근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8호: 연구업무 직접 종사 또는 지원업무 종사자 예외 명시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정부출연연구기관 설립 근거
사례 Q&A
1. 기간제 연구원이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2년 초과 근무해도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인가요?
답변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거나 연구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및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8호에 근거하여 예외가 인정됩니다.
2. 특허기술 발굴·사업화 지원 업무도 연구업무 예외에 해당됩니까?
답변
특허기술 발굴과 사업화 촉진, 기술이전 마케팅 등이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거나 지원하는 업무에 해당한다면 예외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실질적 업무가 연구에 직접 관여한 지원 업무에 해당하는지 개별적으로 판단하도록 안내했습니다.
3. 연구기관 내 모든 기간제근로자에게 사용기간제한 예외가 적용되나요?
답변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으며, 근로자가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거나 관련 지원업무에 해당하는지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은 구체적인 업무범위와 연구 관여 여부를 개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배동환변호사법률사무소
배동환 변호사

개인회생파산 전문

가족·이혼·상속
유권해석 전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소속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579, 2015. 4. 20.]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는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 하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4조제1항 단서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의 하나로 같은 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에서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ㆍ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기관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으로 보이나, - 해당 근로자는 ①동 연구원이 보유한 특허기술 중 기술ㆍ권리ㆍ시장성이 유망한 특허기술을 발굴하여 특허기술사업화를 촉진하거나, ②발명자를 대상으로 전문가가 실시하는 인터뷰에 참여하여 출원전략을 결정하고, ③인터뷰 결과 우수기술을 선별하여 심화인터뷰 대상 및 해외출원 지원 및 기술이전 마케팅을 추진하는 업무 등에 종사하는 바,



출처 : 고용노동부 2015. 04. 20. 고용차별개선과-57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