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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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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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208, 2015. 7. 16.]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어린이 체험교육을 영위하는 사업장에 관리 및 행정업무 담당(1일8시간, 1주 40시간)과 어린이 체험교육 안내ㆍ설명 담당(1일 6시간, 1주 30시간) 등 두 직종이 있음
- 어린이 체험교육 안내ㆍ설명 담당 근로자가 1일 6시간을 초과하여 1시간 더 근로할 경우 단시간근로자 초과근로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6조 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이때 단시간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라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단시간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개념으로,
- ‘동종 업무’ 여부는 업무의 수행방법, 작업의 조건, 업무의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되
- 같은 직군 또는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판단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귀 질의의 직종별 구체적인 업무내용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어린이 체험교육 안내ㆍ설명 업무와 관리 및 행정업무가 ‘같은 종류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업무 수행방법, 작업 조건, 업무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되,
- 만약, 업무의 이질성으로 인해 근로자간 업무의 이동이 없거나,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구별되어 있다면 같은 종류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