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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 초과근로 가산임금 지급 기준과 적용 요건

고용차별개선과-1208  ·  2015. 07.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어린이 체험교육 안내·설명 담당 단시간근로자가 1일 6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초과근로 가산임금 지급대상이 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단시간근로자가 사업장 내 동일 또는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보다 짧은 시간 근로하는 경우, 소정 근로시간 초과 시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동종 업무' 여부는 업무수행방법, 작업조건, 난이도 등을 종합 고려해 판단하되, 직군 간 업무 이질성이나 근로조건의 현저한 차이가 있으면 같은 종류의 업무로 보기 어려운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단시간근로자 #초과근로 #가산임금 #소정근로시간 #동종업무 #통상임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1208  ·  2015. 07. 16.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208(2015.7.16.)
  • 단시간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 존재를 전제로 성립하는 개념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로할 경우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임금 지급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 '동종 업무' 여부는 업무수행방법, 작업조건, 업무난이도 등 구체 사정을 종합 판단하며, 같은 직군·직종이면 대부분 동종 업무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 다만, 안내·설명 업무와 관리·행정 업무의 경우 업무 이질성이나 근로조건 현저 구별이 있으면 같은 업무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 결국 직종별 세부 업무내용을 검토하여 초과근로 가산임금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점을 유념해야 함을 부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 소정근로시간 초과 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 가산지급 의무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단시간근로자란 같은 사업장동종업무 통상근로자 대비 1주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를 의미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초과근로와 가산임금 산정 기준 명시
사례 Q&A
1.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가산임금 지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단시간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거
기간제법 제6조 제3항 및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초과 시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이 필요합니다.
2. 동종 업무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동종 업무' 판단은 업무수행방법, 작업조건, 업무난이도를 고려하며, 직군·직종이 같으면 통상 동종 업무로 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업무수행방법, 작업조건, 업무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이 타당하다고 유권해석하였습니다.
3. 안내·설명 업무와 행정업무가 같은 종류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두 업무가 이질적이거나 근로조건이 현저히 구별될 때는 같은 종류의 업무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업무 이질성 또는 근로조건의 명확한 차이가 있으면 동종 업무로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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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단시간근로자 초과근로 가산임금 지급대상 여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208, 2015. 7. 16.]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어린이 체험교육을 영위하는 사업장에 관리 및 행정업무 담당(1일8시간, 1주 40시간)과 어린이 체험교육 안내ㆍ설명 담당(1일 6시간, 1주 30시간) 등 두 직종이 있음
- 어린이 체험교육 안내ㆍ설명 담당 근로자가 1일 6시간을 초과하여 1시간 더 근로할 경우 단시간근로자 초과근로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6조 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이때 단시간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라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단시간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개념으로,
- ⁠‘동종 업무’ 여부는 업무의 수행방법, 작업의 조건, 업무의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되
- 같은 직군 또는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판단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귀 질의의 직종별 구체적인 업무내용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어린이 체험교육 안내ㆍ설명 업무와 관리 및 행정업무가 ⁠‘같은 종류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업무 수행방법, 작업 조건, 업무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되,
- 만약, 업무의 이질성으로 인해 근로자간 업무의 이동이 없거나,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구별되어 있다면 같은 종류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5. 07. 16. 고용차별개선과-120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