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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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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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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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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642, 2015. 9. 3.]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무기계약직에게는 군 복무ㆍ고용직 경력을 인정하나, 기간제근로자에게는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8조 에서는 사용자는 기간제 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또는 통상근로자(이하 “비교대상근로자”라 함)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2조제3호에서는 "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경영 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 무기계약직근로자에게는 군 복무ㆍ고용직 경력을 인정하고 기간제근로자에게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차별적 처우로 단정할 수는 없으나,
-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직근로자와 같거나 유사한 업무에 종사함에도 임금 등에 있어 불리한 처우를 받고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그러한 불리한 처우가 현재의 근속기간이 아닌 과거 군 복무ㆍ고용직 경력의 인정(합산) 여부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