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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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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군 경력 미반영 시 기간제 근로자 차별 해당 여부

고용차별개선과-1642  ·  2015. 09.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무기계약직에게는 군 복무와 고용직 경력을 인정하고, 기간제근로자에게는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나요?

S요약

기간제근로자에게 군 복무 및 고용직 경력을 인정하지 않고 무기계약직에게만 인정할 경우, 단순히 사실만으로 차별로 단정할 수는 없으나, 만약 유사 업무임에도 임금 등에서 불리한 처우가 경력 미인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 #경력인정 #군경력 #고용직경력 #차별적처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1642  ·  2015. 09. 03.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642 (2015.9.3.)
  • 기간제법 제8조에 따라 동일 또는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근로자에게 정규직(무기계약직) 근로자와 달리 군 복무·고용직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만으로 차별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회신했습니다.
  • 다만,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임금 등에서 불리한 처우를 받고 있고, 그 불리함이 군 복무·고용직 경력 미인정에서 발생했다면,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결국 비교대상근로자와의 실제 처우의 실질, 업무 유사성, 경력 인정 여부와 불리함의 인과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됨을 안내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사용자는 기간제 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보다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됨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차별적 처우란 임금, 상여금,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
사례 Q&A
1. 기간제근로자 군 경력 불인정 차별인가요?
답변
유사 업무임에도 군 복무 경력 미인정으로 임금 등에서 불리한 처우를 받았다면 차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군 복무 경력 미인정에서 비롯된 불리함이라면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2. 무기계약직과 기간제근로자 경력 인정이 달라도 합법인가요?
답변
단순히 경력 인정이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차별로 볼 수 없으나, 실제 불리한 처우의 원인이 경력 미인정에 있다면 문제가 됩니다.
근거
관련 법령과 유권해석에서 실질적 불이익과 그 원인의 인과관계를 따져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3. 기간제근로자 임금 산정 시 군 경력 인정해야 하나요?
답변
동일 또는 유사 업무를 하는 무기계약직에 대해 군 경력을 인정한다면, 기간제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적법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경력 차별이 임금 등 불이익의 원인인 경우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해석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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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직 경력 및 군 경력 미반영의 차별적 처우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642, 2015. 9. 3.]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무기계약직에게는 군 복무ㆍ고용직 경력을 인정하나, 기간제근로자에게는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8조 에서는 사용자는 기간제 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또는 통상근로자(이하 ⁠“비교대상근로자”라 함)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2조제3호에서는 "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경영 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 무기계약직근로자에게는 군 복무ㆍ고용직 경력을 인정하고 기간제근로자에게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차별적 처우로 단정할 수는 없으나,
-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직근로자와 같거나 유사한 업무에 종사함에도 임금 등에 있어 불리한 처우를 받고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그러한 불리한 처우가 현재의 근속기간이 아닌 과거 군 복무ㆍ고용직 경력의 인정(합산) 여부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5. 09. 03. 고용차별개선과-164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