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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채용조건표로서 근로조건 서면명시 충족 여부

고용차별개선과-892  ·  2015. 06.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 외에 채용조건표를 별도로 작성하여 근로시간 및 휴게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교부했다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의무를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

S요약

근로계약서와 별도 채용조건표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서면 명시한 경우, 두 문서를 근로계약 체결 시 함께 활용했는지에 따라 기간제법 제17조 위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근로조건 서면명시의 실질적 충족 여부는 근로계약 체결 실무에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근로계약서 #채용조건표 #서면명시 #근로조건 #기간제법 #단시간근로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892  ·  2015. 06. 10.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892(2015.6.10.) 회신에 근거함
  • 기간제법 제1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며, 여기서 '서면'은 원칙적으로 종이 문서를 의미함
  •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이 불분명하다면, 채용조건표에 해당 조건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이를 근로계약서에 첨부하여 근로자와 서면 교부했다면 실질적으로 서면명시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음
  • 단, 근로계약 체결 시 두 문서를 실제로 첨부하여 교부하였는지 여부와 근로자가 해당 조건을 명확히 인지·동의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음
  • 실제 근로계약 체결 과정의 사실관계에 따라 최종 판단되며, 관련 자료 보관 및 명확한 서면 교부 실적이 권장됨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 시 근로조건을 서면 명시해야 함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근로계약서의 세부 명시사항 및 근로조건 명기 기준
  •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 명시의무
  • 서면의 정의: 종이 문서 원칙, 전자문서는 회사가 전자결재체계를 완비한 경우 예외 인정
사례 Q&A
1. 근로계약서와 채용조건표를 함께 교부하면 근로조건 서면명시가 인정되나요?
답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와 채용조건표를 함께 서면으로 교부하고, 근로계약서에 첨부하는 등 근로자가 조건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다면 서면명시 의무가 충족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는 실제 계약 체결 과정에서 두 문서를 함께 안내·교부했다면 실질적으로 기간제법 제17조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함.
2. 채용조건표만으로 근로조건 서면명시 요건을 충족할 수 있나요?
답변
채용조건표만 단독으로 근로계약 체결에 첨부·교부되지 않으면 요건 충족이 어려울 수 있으니 근로계약서와 함께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서면명시 충족은 실제 계약 첨부·교부 여부에 달려있음.
3. 근로시간 등 주요조건이 근로계약서보다 채용조건표에 더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 효력이 있나요?
답변
근로계약 체결 시 채용조건표에 근로조건이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근로계약서와 함께 교부됐다면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채용조건표의 구체적 명기가 실제 계약체결에 반영됐다면 실질적 서면명시로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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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근로조건 서면명시 위반 여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892, 2015. 6. 10.]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와는 별도로 채용조건표를 작성하여 근로시간 휴게에 관한 사항에 대해 추가 설명하면서 개인별로 서면 교부하였다면 「기간제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하는지?

【회답】

「기간제법」 제17조에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단시간 근로자에 한함)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서면’이란 종이로 된 문서를 의미하고, 전자문서는 회사가 전자결재체계를 완비하여 전자문서로 모든 업무를 기안, 결재, 시행과정을 관리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귀 질의서에 첨부되어 있는 ⁠‘근로계약서’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1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으로 정하고, 근무시작시간은 오전 8시30분이며 종업시간은 휴업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 뒤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채용조건표’ 에는 정규근무시간이 오전 8시30분부터 18시까지, 점심 1시간, 휴게시간 오전 오후 각 15분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 체결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채용조건표에 구체적으로 규정한 후 근로계약서에 첨부하여 해당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 하였는지에 따라 「기간제법」 제17조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5. 06. 10. 고용차별개선과-89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