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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임기제 6급 공무원의 노조 가입 제한 여부

공무원노사관계과-1943  ·  2015. 10.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임기제 6급 공무원이 고용노무분야 전문가로 근무할 때, 노조 가입이 제한되는지요?

S요약

지방임기제 6급 공무원이 일자리창출 지원 등 고용 관련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 행정기관의 입장에서 일하지 않으며 노사관계의 조정이나 감독업무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가입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지방임기제공무원 #6급공무원 #노조가입 #공무원노조 #고용노무전문가 #임기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공무원노사관계과-1943  ·  2015. 10. 29.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1943(2015.10.29.) 회신에 근거합니다.
  • 질의한 지방임기제 6급 공무원의 수행 업무가 실제로 행정기관의 입장에서 노동조합과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으며, 노조의 조합원 신분과 양립할 수 없는 업무인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노동조합 가입 제한대상임을 판단하려면, 행정기관 입장에서의 업무수행 여부 및 노사관계의 조정·감독업무 직접 관여 여부 등 실질적 요소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해당 담당자가 실제로는 일자리 창출 지원 등 고용 관련 업무에 주로 종사하고,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 행정기관의 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며 노사관계의 조정·감독업무에도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면, 현 행정해석상 노조 가입 제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노동조합 가입 제한): 행정기관의 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거나 노사관계 조정·감독 관련 주요 업무 종사자에 한해 노조 가입 제한 가능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노동조합의 정의와 가입 자격에 관한 규정
  • 지방공무원법 제41조: 임기제 공무원의 신분과 직무에 관한 기준
사례 Q&A
1. 지방임기제 6급 공무원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습니까?
답변
실질적으로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 행정기관 입장에서 일하지 않고 노사관계 조정·감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면 지방임기제 6급 공무원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2015-10-29 공무원노사관계과-1943 회신에 따라, 업무 실질을 종합 검토하여 노조 가입 제한 여부를 판단한다고 제시하였습니다.
2. 임기제 공무원이 주로 일자리 창출 등 고용 지원 업무를 담당할 때 노조 가입이 제한될까요?
답변
임기제 공무원이 실제 노조와 관계되는 행정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일자리 창출 등 고용 관련 실무에만 종사한다면 노조 가입 제한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업무 내용이 노사관계 조정이나 감독업무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경우 현행 해석상 노조 가입 제한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는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3. 공인노무사 자격 소지 임기제 공무원도 공무원 노조 가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업무가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 행정기관 입장에서 행해지지 않는 한,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임기제 공무원도 노조 가입이 제한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노조 가입 제한은 직무 실질과 역할에 따라 달라지며 자격 보유만으로 제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용노동부에서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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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지역 고용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노사민정 설치 및 운영, 구민채용기업 임금지원사업, 인사·노무분야 상담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임기제 6급 공무원의 노조가입 제한 여부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1943, 2015. 10. 29.]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우리구는 공인노무사 자격이 있는 자를 1년 계약기간으로 지방임기제 6급 공무원(고용노무전문가)을 채용하였는바, 상기자와 같은 고용노무분야 전문가가 공무원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지 지방임기제 6급 공무원 직무내용
- 지역 고용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 구민채용기업 임금지원사업(일반, 청년, 고령자)
-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 인사, 노무분야 상담지원(구청 및 기업체)
- 지역고용동향분석 및 통계관리 등

【회답】

귀 기관의 질의 내용은 지역 고용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노사민정 설치 및 운영, 구민채용기업 임금지원사업, 인사ㆍ노무분야 상담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임기제 6급 공무원이 노조가입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 해당 공무원 수행업무가 실제로 업무 분장 상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 행정기관의 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 노동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가지고 수행하기에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종사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현재 해당 공무원의 수행 업무가 일자리창출 지원분야 등 주로 고용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실제 업무가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 행정기관의 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며 노사관계의 조정ㆍ감독업무에도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면 노동조합 가입이 제한되는 공무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5. 10. 29. 공무원노사관계과-194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