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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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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신규 설립 노조에 단체협약 채무적 부분 적용 여부

공무원노사관계과-1078  ·  2015. 06.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신규 설립된 노조에 기존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단체협약상 채무적 부분(예: 근무시간 중 위원회 개최, 사용자 부담 워크숍, 노사협의회 공동개최 등)은 신규 설립된 노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근로조건 등 기준에 관한 규범적 부분은 신설 노조의 조합원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설노조 #단체협약 #채무적 부분 #규범적 부분 #공무원노조법 #노동조합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공무원노사관계과-1078  ·  2015. 06. 12.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1078(2015.6.12.) 회신에 따름.
  • 단체협약 내용 중 근로조건 등 기준에 관한 규범적 부분은 신규 설립 노조 조합원을 포함, 실제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노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반면, 채무적 부분 즉, 당사자간 권리·의무를 규율하는 사항(근무시간 중 위원회 개최, 사용자 부담 워크숍, 노사협의회 공동개최 등)은 해당 단체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신규 노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따라서, 신설된 노조가 위 단체협약상 채무적 사항의 이행을 사용자 측에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는 점이 명확히 회신되었습니다.
  • 동 회신은 공무원노조법과 노동조합법상 규범적·채무적 효력 구분에 기초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무원의 labor union 및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공무원노조법) 제17조: 단체협약상 근로조건 그 밖의 근로자 대우에 관한 기준에 대해 규범적 효력 및 일반적 구속력 부여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33조: 단체협약의 효력(규범적 부분에 법적 효력을 부여)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35조: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에 관한 규정(해당 근로자 전원에 적용)
  • 채무적 부분: 협약 당사자 상호간의 권리·의무 규율 사항은 단체협약을 체결한 당사자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음
사례 Q&A
1. 신설 노조에도 기존 단체협약 채무적 부분이 적용되나요?
답변
기존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은 신설 노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채무적 효력이 미치는 사항은 단체협약에 참여한 당사자에 한한다는 점이 명시되었습니다.
2. 근무시간 중 운영위원회 개최 등은 신설 노조에도 효력이 있나요?
답변
근무시간 중 위원회 개최 등 채무적 사항은 신설 노조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근거
이는 당사자간 권리·의무를 규율하는 채무적 규정이므로, 단체협약 당사자가 아닐 시 적용되지 않습니다.
3. 단체협약의 근로조건 규범적 부분은 신설 노조에도 적용되나요?
답변
네, 근로조건 등 기준에 관한 규범적 부분은 신설 노조 조합원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공무원노조법·노조법상 규범적 효력 및 일반적 구속력 조항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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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단협의 채무적부분이 신규 설립된 노조에게 적용되는지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1078, 2015. 6. 12.]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단체협약 체결 당시 교섭상대방이 아닌 새로이 설립된 노조에 대하여 단체협약에 있는 ①근무시간 중 운영위원회 및 집행위원회 개최, ②사용자측 부담인 워크숍 개최, ③기존 노조와의 노사협의회 공동개최 등이 적용되는지

【회답】

공무원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 내용 중에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기준」은 법상 규범적 효력이 부여되어(공무원노조법 제17조 및 노조법 제33조), 일반적 구속력(공무원노조법 제17조 및 노조법 제35조)에 따라 귀 시의 노조 가입 대상 공무원 중에서 동 단체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신설 노조의 조합원에도 적용됨 그러나, 공무원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 중에서 ⁠「협약 당사자 상호간의 권리ㆍ의무를 규율하는 사항」들은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에 채권ㆍ채무적 효력이 미치는 부분 으로써 동 단체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노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 ①근무시간 중 운영위원회 및 집행위원회 개최, ②사용자측 부담인 워크숍 개최, ③노사협의회 개최 등은 채무적 부분에 해당되어 단체협약에 참여하지 아니한 신설 노조에는 적용되지 않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15. 06. 12. 공무원노사관계과-107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