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오근 변호사 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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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겸 변호사 서창완입니다.
송오근 변호사 입니다.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수입한 경주마, 승용마 및 번식용 말은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수입한 경주마, 승용마 및 번식용 말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한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말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번식용 씨암말을 미국으로부터 수입하여 농가에 보급하는 사업을 진행 중인 지방자치단체임
- 말 생산을 위한 우수한 번식용 말(종빈마)를 농어촌에 보급하는 사업이며, 지원된 마필은 한국마사회 등록하고 관리 예정
- 사업대상자는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축협이고, 승마장 운영자의 말 구입은 배제함
나.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육 용도(승용마, 비육마) 및 품종을 결정하며, 질의자는 아래와 같이 번식용 말을 구입할 예정임
- 수입두수 : 51두(씨암말 48두, 씨수말 3두)
- 혈통인증서 발행기관 : AQHA (미국 아메리카 쿼터호스 협회)
2. 질의내용
○ 수입말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6. 수축류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제24조 제1항 관련) |
||
|
구분 |
관세율표 번호 |
품명 |
|
6. 수축류 |
0101 |
① 말(경주마, 승용마 및 번식용 말은 제외한다), 당나귀, 노새와 버새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65, 2007.11.22.
수입한 경주말, 승용말은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축산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46015-1553, 1998.07.10.
수입한 경주말, 승용말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는 현행 제24조로 변경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