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송오근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유스트
송오근 변호사 빠른응답

송오근 변호사 입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노동

수입 경주마·승용마·번식용 말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1158  ·  2013. 12.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입한 경주마, 승용마, 번식용 말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수입한 경주마, 승용마번식용 말부가가치세법상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과 시행규칙, 유사 해석례 모두 같은 결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입말 #경주마 #승용마 #번식용 말 #부가가치세 #미가공식료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1158  ·  2013. 12. 19.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1158(2013.12.19) 회신에 따라 답변함.
  • 수입한 경주마와 승용마, 번식용 말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상 면세 미가공식료품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이러한 수입 마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2007년 및 1998년 유사 해석례에서도 동일하게 결론을 내렸으며, 수입말은 미가공식료품으로 간주하지 않아 과세된다고 하였습니다.
  • 사업대상자가 농업인·영농조합 등에 한정되어 있더라도, 면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포함되지 않은 수입 경주마·승용마·번식용 말에는 과세 기준이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대상에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등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별표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로 경주마, 승용마, 번식용 말 제외 규정
  •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미가공식료품 품목 기준을 관세율표 번호에 따라 정함
사례 Q&A
1. 수입한 번식용 말도 부가가치세 면세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아니오, 수입한 번식용 말은 부가가치세법상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않아 면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에 경주마, 승용마, 번식용 말은 면세 목록에서 명확히 제외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 국내산 말과 수입 말의 부가가치세 적용이 다른가요?
답변
네, 국내산 식용 제공되지 않는 축산물은 면세 가능하나, 수입 경주마·승용마·번식용 말은 과세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및 유사 해석례에 따르면, 수입 경주마 등은 미가공식료품 면세에서 제외됩니다.
3.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및 별표1의 분류표와 관세율표 기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는 관세율표 기준 품목 분류를 근거로 미가공식료품의 면세 적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서창완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명륜 강남분사무소
서창완 변호사 빠른응답

감정평가사 겸 변호사 서창완입니다.

부동산
송오근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유스트
송오근 변호사 빠른응답

송오근 변호사 입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노동
강주미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온유
강주미 변호사 빠른응답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형사범죄 기업·사업
유권해석 전문

요지

수입한 경주마, 승용마 및 번식용 말은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수입한 경주마, 승용마 및 번식용 말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한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말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번식용 씨암말을 미국으로부터 수입하여 농가에 보급하는 사업을 진행 중인 지방자치단체임

  - 말 생산을 위한 우수한 번식용 말(종빈마)를 농어촌에 보급하는 사업이며, 지원된 마필은 한국마사회 등록하고 관리 예정

  - 사업대상자는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축협이고, 승마장 운영자의 말 구입은 배제함

 나.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육 용도(승용마, 비육마) 및 품종을 결정하며, 질의자는 아래와 같이 번식용 말을 구입할 예정임

  - 수입두수 : 51두(씨암말 48두, 씨수말 3두)

  - 혈통인증서 발행기관 : AQHA ⁠(미국 아메리카 쿼터호스 협회)

2. 질의내용

 ○ 수입말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6. 수축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제24조 제1항 관련)

구분

관세율표 번호

품명

6. 수축류

0101

① 말(경주마, 승용마 및 번식용 말은 제외한다), 당나귀, 노새와 버새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65, 2007.11.22.

수입한 경주말, 승용말은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축산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46015-1553, 1998.07.10.

수입한 경주말, 승용말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는 현행 제24조로 변경됨

출처 : 국세청 2013. 12. 19. 부가가치세과-115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