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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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1562, 2015. 8. 24.]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시”에서는 자유게시판 글들로 인해 조직구성원간의 분쟁, 갈등이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노동조합활동 관련 글 이외의 게시판 글쓰기 자제를 노동조합 측에 요청 및 사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는 판단에 따라 관련법ㆍ규정에 의해 직권삭제 조치 또는 글쓰기 제한 등의 조치를 할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이라 함) 제1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제1호에 따라 「공무원이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공무원을 해고하거나 그 공무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이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려면 공무원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참여하고(원인) 기관의 장 등이 이를 이유로 하여(인과관계) 그 공무원에게 불이익 취급을 하여야
(행위결과) 하는 바, 부당노동행위의 성립 여부는 불이익 취급을 하게 되는 전체적인 상황, 노동조합에 대한 공무원 및 기관의 장 등의 태도, 불이익 취급의 종류와 정도 등 제반사항과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유무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한편, 공무원노동조합의 활동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① 단체협약 또는 기관장의 허가 등이 없는 한 근무시간 외에 하여야 하고 ② 청사 시설물(전산망 포함)을 사용하는 경우에 관리권자의 합리적인 규율과 제약에 따라야 하며 ③ 국가(지방)공무원법 기타 관계 법령에 규정된 의무를 준수해야 하고 ④ 관계 법령에 의한 처벌 대상이 아니 어야 함 귀 질의의 경우, “시”에서 운영하는 내부 전산망 게시판에 대한 공무원노동조합의 이용 행위가 정당한 행위인지 여부 및 이러한 행위에 대한 귀 시의 조치가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