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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게시판 글쓰기 제한과 부당노동행위 판단기준

공무원노사관계과-1562  ·  2015. 08.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무원노조가 내부 전산망 게시판을 이용하는 경우, 기관이 노조활동 관련 글 이외의 게시글을 제한하거나 삭제할 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공무원노조가 내부 전산망 게시판을 이용할 때, 기관이 사내 질서 문란 등을 이유로 게시글의 직권삭제나 글쓰기 제한 조치를 취할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노조활동의 정당성, 불이익 취급의 정도,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노조 #부당노동행위 #게시판 제한 #게시글 삭제 #노동조합 활동 #전산망 이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공무원노사관계과-1562  ·  2015. 08. 24.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1562 회신(2015.8.24.)에 따른 공식 답변입니다.
  • 부당노동행위 판단에는 공무원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참여했는지, 기관장이 불이익 취급을 하였는지(인과관계), 결과로 불이익이 있었는지를 모두 살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부당노동행위의 성립 여부는 전체적인 상황, 노조·기관장의 태도, 불이익 취급의 종류 및 정도, 의사의 유무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노조 활동의 정당성 요건으로는 ① 단체협약·허가 없는 한 근무시간 외 활동, ② 시설물·전산망 이용 시 관리권자의 합리적 규율 준수, ③ 관계 법령에 따른 직무상 의무 준수, ④ 처벌 대상 행위가 아닐 것 등이 명시되었습니다.
  • 따라서, 기관의 조치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 기준에 따라 개별 사안별로 노조 활동의 정당성 및 기관의 조치 정당성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공무원이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이유로 한 해고·불이익 등 부당노동행위 금지
  • 공무원노조법: 공무원의 정당한 노조활동 및 근무시간 외 활동, 청사 시설물 이용 시 관리권자의 합리적 규율 준수 요구
  •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준수 및 관련 법령의 준수 필요
사례 Q&A
1. 게시판 글쓰기 제한이나 삭제가 공무원노조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노조의 게시판 이용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하고 이를 이유로 불이익 취급을 했다면 부당노동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공무원노조법 등 관련 규정과 고용노동부 해석에 근거합니다.
2. 공무원노조 간부가 게시판에 근무시간 중 게시글을 작성했을 경우 문제가 되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노조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하여야 하므로 근무시간 내 게시글 작성은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공무원노조법상 정당한 노조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기관의 전산망·게시판 사용 시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나요?
답변
노조가 전산망을 사용할 경우 관리권자의 합리적 규율과 제약에 따라야 하며 관계 법령상의 의무도 준수하여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 및 공무원노조법상 시설물 이용의 제한 조건을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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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부당노동행위 및 노조활동의 정당성 여부 관련 판단기준 등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1562, 2015. 8. 24.]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시”에서는 자유게시판 글들로 인해 조직구성원간의 분쟁, 갈등이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노동조합활동 관련 글 이외의 게시판 글쓰기 자제를 노동조합 측에 요청 및 사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는 판단에 따라 관련법ㆍ규정에 의해 직권삭제 조치 또는 글쓰기 제한 등의 조치를 할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회답】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이라 함) 제1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제1호에 따라 ⁠「공무원이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공무원을 해고하거나 그 공무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이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려면 공무원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참여하고(원인) 기관의 장 등이 이를 이유로 하여(인과관계) 그 공무원에게 불이익 취급을 하여야
(행위결과) 하는 바, 부당노동행위의 성립 여부는 불이익 취급을 하게 되는 전체적인 상황, 노동조합에 대한 공무원 및 기관의 장 등의 태도, 불이익 취급의 종류와 정도 등 제반사항과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유무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한편, 공무원노동조합의 활동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① 단체협약 또는 기관장의 허가 등이 없는 한 근무시간 외에 하여야 하고 ② 청사 시설물(전산망 포함)을 사용하는 경우에 관리권자의 합리적인 규율과 제약에 따라야 하며 ③ 국가(지방)공무원법 기타 관계 법령에 규정된 의무를 준수해야 하고 ④ 관계 법령에 의한 처벌 대상이 아니 어야 함 귀 질의의 경우, ⁠“시”에서 운영하는 내부 전산망 게시판에 대한 공무원노동조합의 이용 행위가 정당한 행위인지 여부 및 이러한 행위에 대한 귀 시의 조치가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15. 08. 24. 공무원노사관계과-156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