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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후생복지기금 출연금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공무원노사관계과-2350  ·  2015. 12.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후생복지기금 출연금 지원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후생복지기금 출연금은 원칙적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나 기금이 본래의 사용 목적‧용도에 맞게 운영되어야 하며, 실질적으로 노동조합 운영비 등으로 사용될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판단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공무원노조 #후생복지기금 #출연금 #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 운영비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공무원노사관계과-2350  ·  2015. 12. 16.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2350, 2015.12.16.
  • 공무원노조 후생복지기금으로 출연금 지원은 법령상 부당노동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단, 후생자금·경제상 불행의 구제 등 명확한 목적에 한함을 명시했습니다.
  • 법령상 기부 금액, 지원방법, 기금사용 용도에 별도 한계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 다만, 기금이 본래 목적에 맞게 투명하게 관리·운영되는지 노사 공동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 만약 사용자가 매월 일정액을 후생자금 명목으로 지급한 뒤, 노동조합이 운영비 등 본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있음을 경고하였습니다.
  • 관련 근거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사용자의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금지 및 예외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4호: 사용자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운영비 원조 등) 금지 및 예외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단서: 근로자의 후생자금‧경제상 불행 등 기금 기부는 예외
  • 관련법령에는 기부 한도액, 방법, 용도 등에 대한 별도 규정 없음
사례 Q&A
1. 공무원노조에 후생복지기금 출연금 지원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후생복지기금 출연금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단서에 근거합니다.
2. 노동조합이 후생복지기금을 운영비로 사용하면 문제가 있나요?
답변
네, 운영비 등 목적 외 용도 사용 시 부당노동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기금 사용목적 준수를 명확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3. 후생복지기금 출연금 지원 시 관리 규정은 어떻게 마련해야 하나요?
답변
노사 공동으로 기금의 사용목적 적합성·투명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별도의 관리·운영규정 도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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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후생복지기금(출연금) 편성 및 지원’이 부당노동행위인지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2350, 2015. 12. 16.]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시”가 아래와 같이 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 후생복지기금으로 출연금 지원이 적법한지
A공무원노동조합상조규칙에 의거 조합원 사망 위로금, 암 진단 구호금 등 조합원들의 경제상 불행 및 기타 재해의 구제 등에 활용할 계획

【회답】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4호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
노동행위로서 금지하고 있으나, 단서 규정에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는 예외로 하고 있음 위 단서 규정은 공무원노동조합의 경우에도 적용되며, 기부 금액의 한도액, 지원방법 및 사용용도 등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다만, 위 기금을 조성ㆍ운영할 경우에, 별도의 관리ㆍ운영규정을 두어 기금이 사용목적과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노사가 공동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만일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따라 후생자금 기부 등의 명목으로 매월 일정액을 노동조합에게 지급하고 노동조합은 동 금액을 노동조합의 일상적인 경비 등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다면 이는 운영비 원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5. 12. 16. 공무원노사관계과-235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