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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집단 중 특정 연결자법인(자회사A)이 완전 지배하는 다른 연결자법인(손자회사C)의 지분 전부를 연결모법인의 다른 연결자법인(자회사B)에 양도하는 경우는 같은 법 제76조의9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의 취소사유 및 같은 법 제76조의12에 따른 연결자법인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법인세법」제76조의8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집단 중 특정 연결자법인(자회사A)이 완전 지배하는 다른 연결자법인(손자회사C)의 지분 전부를 연결모법인의 다른 연결자법인(자회사B)에 양도하는 경우는 같은 법 제76조의9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의 취소사유 및 같은 법 제76조의12에 따른 연결자법인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법인세법」 제76조의 8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승인받은 연결집단 중 특정 연결자법인(자회사A)이 100% 지분을 보유하여 연결모법인이 연쇄소유의 형태로 완전지배하는 다른 연결자법인(손자회사C)의 지분 전부를 또 다른 연결자법인(자회사B)에 양도하는 경우, 연결납세방식의 취소사유 또는 연결집단에서의 배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건 지분양도는 연결납세방식의 취소사유 또는 연결집단에서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본건 지분양도는 연결납세방식의 취소사유 또는 연결집단에서의 배제사유에 해당함
2. 사실관계
○ (주)□□□(이하 “홀딩스”), (주)A, (주)B, (주)C, (주)갑, (주)을의 지분구조는 다음과 같음(이하에서는 6개 회사를 총칭하여 “본건 연결집단”이라고 함)
[본건 연결집단의 지분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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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딩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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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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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A |
(주)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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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100%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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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갑 |
(주)을 |
(주)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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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딩스는 2015.**.**. 국세청장으로부터 본건 연결집단에 대하여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승인 받았으며(승인번호: 144-*****),
- 이에 따라 홀딩스는 2015년 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함
○ (주)A는 2015.9.18. (주)B와 (주)C 지분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 이에 따라 (주)B에게 (주)C 지분 100%를 양도함(이하 “본건 지분양도”)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5. (생략)
6. “연결납세방식”이란 둘 이상의 내국법인을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단위로 하여 제2장의 3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방식을 말한다.
7. “연결법인”이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8. “연결집단”이란 연결법인 전체를 말한다.
9. “연결모법인”(連結母法人)이란 연결집단 중 다른 연결법인을 완전 지배하는 연결법인을 말하고, “연결자법인”(連結子法人)이란 연결모법인의 완전 지배를 받는 연결법인을 말한다.
10. “연결사업연도”란 연결집단의 소득을 계산하는 1회계기간을 말한다.
○ 법인세법 제76조의 8【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⑤ 제1조 제9호 및 이 장에서 “완전 지배”란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주식회사가 아닌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총액을 말하며, 의결권 없는 주식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전부(「근로자복지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근로자가 취득한 주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으로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내의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보유하는 경우를 말하며, 내국법인과 그 내국법인의 완전자법인이 보유한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가 그 다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전부인 경우를 포함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합병, 분할 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의 경우에는 그 합병일, 분할일 또는 교환․이전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에 한정하여 제2항, 제76조의 11 제1항 및 제76조의 1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모법인간의 적격합병
2.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모법인간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에 따라 과세이연을 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모법인의 적격분할
○ 법인세법 제76조의 9【연결납세방식의 취소】
① 연결모법인의 납세지관할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연결법인의 사업연도가 연결사업연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연결모법인이 완전 지배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3. 연결모법인의 완전자법인에 대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사유로 장부나 그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연결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5. 연결법인에 제69조 제1항에 따른 수시부과사유가 있는 경우
○ 법인세법 제76조의 11【연결자법인의 추가】
① 연결모법인이 새로 다른 내국법인을 완전 지배하게 된 경우에는 완전 지배가 성립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해당 내국법인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법인의 설립등기일부터 연결모법인이 완전 지배하는 내국법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제76조의 12【연결자법인의 배제】
① 연결모법인의 완전 지배를 받지 아니하게 되거나 해산한 연결자법인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연결자법인이 다른 연결법인에 흡수합병되어 해산하는 경우에는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15. 11. 02.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361[법령해석과-285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