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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감·교원노조 체결 단체협약의 사립학교 적용 범위

공무원노사관계과-1240  ·  2015. 07.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시·도교육감과 교원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이 사립학교 소속 조합원에게까지 효력이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시·도교육감과 교원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은 해당 사용자와 노동조합 조합원에게만 원칙적으로 미치며, 사립학교 조합원에게까지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단, 단체협약 적용 교원이 절반 이상인 경우 다른 교원에게까지 적용 가능하나, 사립학교는 교섭당사자를 구분하므로 원칙적으로 확장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교육정책적 지침이나 권고 형태로 내용 통용은 가능하다.
#교원노조 #단체협약 #시도교육감 #사립학교 #국공립학교 #교섭당사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공무원노사관계과-1240  ·  2015. 07. 06.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1240(2015.7.6.) 회신에 근거합니다.
  •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교섭하여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해당 사용자와 노동조합 조합원에게만 제한하여 적용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교원노조법 제6조 및 제14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 따라, 단체협약 적용 교원이 절반 이상일 경우에는 다른 교원에게도 해당 단체협약이 적용될 수 있지만,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국·공립학교와 별도 교섭당사자가 규정되어 있어 시·도교육감과 체결한 단체협약 효력이 사립학교 조합원에게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교육부 장관 또는 시·도교육감이 단체협약상의 내용을 근거로 사립학교 등 여타 교육기관에 대하여 지침 또는 권고안을 내릴 수는 있으나, 이는 학교운영지침 수준일 뿐 단체협약과 동일한 강제력은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노동조합 대표자는 교육부장관, 시·도 교육감 또는 사립학교 설립·경영자와 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권한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단체협약 적용의 확장 근거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단체협약의 적용 확장 요건 규정
  • 교원노조법상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는 각각의 교섭당사자와 협약 범위를 구분
사례 Q&A
1. 사립학교 교원이 시도교육감·교원노조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사립학교 교원은 시·도교육감과 교원노조 간 단체협약의 직접적 적용을 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교원노조법상 사립학교와 국·공립학교는 각기 독립적인 교섭체계와 적용 범위를 갖고 있으므로 사립학교 소속 조합원에게 직접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2. 단체협약이 소속 외 교원에게도 확대 적용되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교원 중 단체협약 적용 대상이 반수 이상일 때는 일부 확장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교원노조법 제14조 및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 근거하여 단위 내 교원의 과반수가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경우, 그 단체협약이 일부 비조합원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교육정책적으로 단체협약 내용이 사립학교에 준거로 사용될 수 있나요?
답변
예, 교육감이나 교육부장관이 학교운영지침 또는 권고안 형태로 단체협약 내용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단체협약과 동일한 강제력은 없으나, 정책적 차원의 지침이나 권고로는 사립학교에 안내될 수 있음을 고용노동부가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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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교육감과 △△교원노조 ○○지부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이 사립학교 조합원에게까지 적용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1240, 2015. 7. 6.]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교육감과 △△교원노조 ○○지부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이 사립학교 조합원 에게까지 적용되는지

【회답】

교원노조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의 임금, 근무 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하여 교육부장관, 시ㆍ도 교육감 또는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이하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교섭한 결과 체결된 단체협약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그 당사자인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한정되는 것이 원칙임
- 다만, 교원노조법 제14조제1항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 따라 단체협약을 체결한 단위(시ㆍ도)내에서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교원이 반수 이상이 될 경우에는 다른 교원에게도 해당 단체협약이 적용될 수 있음 - 그러나,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국ㆍ공립학교와 구분하여 교섭당사자를 따로 규정 하고 있으므로 시ㆍ도교육감과 체결한 단체협약이 사립학교 조합원에게까지 확장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음 한편, 교육부 장관 또는 시ㆍ도 교육감이 교육정책적 차원에서 단체협약상 내용을 준거로 사립학교를 포함한 여타 교육기관에 대해 학교운영지침이나 권고안을 시달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5. 07. 06. 공무원노사관계과-124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