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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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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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1240, 2015. 7. 6.]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교육감과 △△교원노조 ○○지부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이 사립학교 조합원 에게까지 적용되는지
교원노조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의 임금, 근무 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하여 교육부장관, 시ㆍ도 교육감 또는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이하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교섭한 결과 체결된 단체협약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그 당사자인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한정되는 것이 원칙임
- 다만, 교원노조법 제14조제1항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 따라 단체협약을 체결한 단위(시ㆍ도)내에서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교원이 반수 이상이 될 경우에는 다른 교원에게도 해당 단체협약이 적용될 수 있음 - 그러나,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국ㆍ공립학교와 구분하여 교섭당사자를 따로 규정 하고 있으므로 시ㆍ도교육감과 체결한 단체협약이 사립학교 조합원에게까지 확장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음 한편, 교육부 장관 또는 시ㆍ도 교육감이 교육정책적 차원에서 단체협약상 내용을 준거로 사립학교를 포함한 여타 교육기관에 대해 학교운영지침이나 권고안을 시달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