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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 인증차량의 업무용 차량 전용 시 취득가액 산정

서면-2019-법령해석법인-4028[법령해석과-1172]  ·  2020. 04.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인증차량을 취득한 후 업무용차량으로 전용하는 경우 해당 업무용차량의 법인세법상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수입차 인증절차용 인증차량을 취득한 후 업무용 차량으로 전용할 경우, 해당 업무용 차량의 취득가액은 인증차량의 매입가액과 부대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인증차량 #업무용 차량 #취득가액 산정 #부대비용 #매입가액 #내국법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령해석법인-4028[법령해석과-1172]  ·  2020. 04. 17.

  • 국세청 서면-2019-법령해석법인-4028[법령해석과-1172](2020-04-17) 회신에 근거합니다.
  • 내국법인이 자동차 인증절차를 위해 별도로 제작된 인증차량을 취득 후 업무용으로 전용하는 경우, 해당 차량은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에 해당합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을 합산하여 업무용차량의 취득가액으로 산정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인증차량의 취득가액은 인증차량의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이 더해진 금액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업무용차량으로 사용하기 전 인증비용 등은 선급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업무용 전용 시점에 위와 같은 기준으로 유형자산으로 계산함을 부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을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1호: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임을 명시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2호: 자가제작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의 취득가액 산정(참고적 의미)
사례 Q&A
1. 내국법인이 인증차량을 업무용차량으로 전용할 때 취득가액 산정 기준은?
답변
인증차량의 매입가액부대비용을 합산한 금액이 취득가액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1호를 근거로 국세청은 인증차량 전용 시 취득가액 산정 방식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자동차 인증절차 후 업무용으로 차량을 전용하면 회계 처리 방법은?
답변
인증비용 등은 선급비용으로 처리하고, 업무용 차량 전용 시 취득가액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답변에 따라 업무용 전용 시점에 인증차량의 매입가액과 부대비용을 유형자산 취득가액으로 처리해야 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인증차량을 구입한 후 업무용으로 사용할 때 부대비용은 어떻게 반영해야 하나요?
답변
매입가격뿐 아니라 취득세 등 부대비용까지 합산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1호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의해 지급한 부대비용 전부가 취득가액에 반영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인증차량 취득 후 업무용챠량으로 전용하는 경우 해당 업무용차량의 취득가액은 인증차량의 매입가액에 그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함

회신

자동차 수입판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수입자동차에 대한 인증절차를 통과하기 위하여 별도로 제작된 인증차량을 취득한 후에 업무용차량으로 전용하는 경우 해당 업무용차량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인증차량의 매입가액에 그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자동차 수입판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수입자동차 인증절차를 통과하기 위하여 별도로 제작된 인증차량 취득 후 업무용차량으로 전용하는 경우 해당 업무용차량의 법인세법상 취득가액

2. 사실관계

○A법인은 일본법인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자동차 수입판매 및 이에 부수되는 사업(차량용부품과 엑세서리의 수입판매 및 수리업)을 주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 A법인이 한국에서 신규 모델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환경부, 국토해양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서 요구하는 안전, 환경, 연비, 전파검사 등의 인증절차를 거쳐야 하며

  - 인증절차를 통과하지 못한 차량은 한국 내에서 운행 및 판매가 불가능함

○A법인은 인증절차를 통과하기 위한 별도의 차량(이하 ⁠‘인증차량’)을 제작 요청하여 인증테스트 완료 후 회사의 업무용 차량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 해당 인증차량은 차량의 양산 전 인증을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차량으로서 수작업으로 제작되어 대량 생산된 양산차량보다 구매가격이 높음

○A법인은 현재 인증차량 취득비용을 선급비용으로 처리한 후 업무용차량으로 사용하는 시점에 유형자산 취득가액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 향후 인증차량 취득가액에서 인증테스트를 위한 인증비용과 유형자산 취득가액을 구분하여 처리하는 방법으로 변경할 예정임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 :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제작원가(制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그 밖의 자산: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된 금융자산 및 파생상품(이하 이 조에서 "단기금융자산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매입가액에 취득세(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법인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호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취득하여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 자기가 제조·생산·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6. ⁠(생략)

  7. 그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 취득당시의 시가

출처 : 국세청 2020. 04. 17. 서면-2019-법령해석법인-4028[법령해석과-117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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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 인증차량의 업무용 차량 전용 시 취득가액 산정

서면-2019-법령해석법인-4028[법령해석과-1172]  ·  2020. 04.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인증차량을 취득한 후 업무용차량으로 전용하는 경우 해당 업무용차량의 법인세법상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수입차 인증절차용 인증차량을 취득한 후 업무용 차량으로 전용할 경우, 해당 업무용 차량의 취득가액은 인증차량의 매입가액과 부대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인증차량 #업무용 차량 #취득가액 산정 #부대비용 #매입가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령해석법인-4028[법령해석과-1172]  ·  2020. 04. 17.

  • 국세청 서면-2019-법령해석법인-4028[법령해석과-1172](2020-04-17) 회신에 근거합니다.
  • 내국법인이 자동차 인증절차를 위해 별도로 제작된 인증차량을 취득 후 업무용으로 전용하는 경우, 해당 차량은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에 해당합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을 합산하여 업무용차량의 취득가액으로 산정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인증차량의 취득가액은 인증차량의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이 더해진 금액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업무용차량으로 사용하기 전 인증비용 등은 선급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업무용 전용 시점에 위와 같은 기준으로 유형자산으로 계산함을 부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을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1호: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임을 명시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2호: 자가제작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의 취득가액 산정(참고적 의미)
사례 Q&A
1. 내국법인이 인증차량을 업무용차량으로 전용할 때 취득가액 산정 기준은?
답변
인증차량의 매입가액부대비용을 합산한 금액이 취득가액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1호를 근거로 국세청은 인증차량 전용 시 취득가액 산정 방식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자동차 인증절차 후 업무용으로 차량을 전용하면 회계 처리 방법은?
답변
인증비용 등은 선급비용으로 처리하고, 업무용 차량 전용 시 취득가액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답변에 따라 업무용 전용 시점에 인증차량의 매입가액과 부대비용을 유형자산 취득가액으로 처리해야 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인증차량을 구입한 후 업무용으로 사용할 때 부대비용은 어떻게 반영해야 하나요?
답변
매입가격뿐 아니라 취득세 등 부대비용까지 합산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1호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의해 지급한 부대비용 전부가 취득가액에 반영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인증차량 취득 후 업무용챠량으로 전용하는 경우 해당 업무용차량의 취득가액은 인증차량의 매입가액에 그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함

회신

자동차 수입판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수입자동차에 대한 인증절차를 통과하기 위하여 별도로 제작된 인증차량을 취득한 후에 업무용차량으로 전용하는 경우 해당 업무용차량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인증차량의 매입가액에 그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자동차 수입판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수입자동차 인증절차를 통과하기 위하여 별도로 제작된 인증차량 취득 후 업무용차량으로 전용하는 경우 해당 업무용차량의 법인세법상 취득가액

2. 사실관계

○A법인은 일본법인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자동차 수입판매 및 이에 부수되는 사업(차량용부품과 엑세서리의 수입판매 및 수리업)을 주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 A법인이 한국에서 신규 모델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환경부, 국토해양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서 요구하는 안전, 환경, 연비, 전파검사 등의 인증절차를 거쳐야 하며

  - 인증절차를 통과하지 못한 차량은 한국 내에서 운행 및 판매가 불가능함

○A법인은 인증절차를 통과하기 위한 별도의 차량(이하 ⁠‘인증차량’)을 제작 요청하여 인증테스트 완료 후 회사의 업무용 차량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 해당 인증차량은 차량의 양산 전 인증을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차량으로서 수작업으로 제작되어 대량 생산된 양산차량보다 구매가격이 높음

○A법인은 현재 인증차량 취득비용을 선급비용으로 처리한 후 업무용차량으로 사용하는 시점에 유형자산 취득가액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 향후 인증차량 취득가액에서 인증테스트를 위한 인증비용과 유형자산 취득가액을 구분하여 처리하는 방법으로 변경할 예정임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 :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제작원가(制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그 밖의 자산: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된 금융자산 및 파생상품(이하 이 조에서 "단기금융자산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매입가액에 취득세(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법인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호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취득하여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 자기가 제조·생산·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6. ⁠(생략)

  7. 그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 취득당시의 시가

출처 : 국세청 2020. 04. 17. 서면-2019-법령해석법인-4028[법령해석과-117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