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내국법인이 인증차량 취득 후 업무용챠량으로 전용하는 경우 해당 업무용차량의 취득가액은 인증차량의 매입가액에 그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함
자동차 수입판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수입자동차에 대한 인증절차를 통과하기 위하여 별도로 제작된 인증차량을 취득한 후에 업무용차량으로 전용하는 경우 해당 업무용차량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인증차량의 매입가액에 그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자동차 수입판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수입자동차 인증절차를 통과하기 위하여 별도로 제작된 인증차량 취득 후 업무용차량으로 전용하는 경우 해당 업무용차량의 법인세법상 취득가액
2. 사실관계
○A법인은 일본법인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자동차 수입판매 및 이에 부수되는 사업(차량용부품과 엑세서리의 수입판매 및 수리업)을 주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 A법인이 한국에서 신규 모델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환경부, 국토해양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서 요구하는 안전, 환경, 연비, 전파검사 등의 인증절차를 거쳐야 하며
- 인증절차를 통과하지 못한 차량은 한국 내에서 운행 및 판매가 불가능함
○A법인은 인증절차를 통과하기 위한 별도의 차량(이하 ‘인증차량’)을 제작 요청하여 인증테스트 완료 후 회사의 업무용 차량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 해당 인증차량은 차량의 양산 전 인증을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차량으로서 수작업으로 제작되어 대량 생산된 양산차량보다 구매가격이 높음
○A법인은 현재 인증차량 취득비용을 선급비용으로 처리한 후 업무용차량으로 사용하는 시점에 유형자산 취득가액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 향후 인증차량 취득가액에서 인증테스트를 위한 인증비용과 유형자산 취득가액을 구분하여 처리하는 방법으로 변경할 예정임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 :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제작원가(制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그 밖의 자산: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된 금융자산 및 파생상품(이하 이 조에서 "단기금융자산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매입가액에 취득세(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법인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호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취득하여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 자기가 제조·생산·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6. (생략)
7. 그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 취득당시의 시가
출처 : 국세청 2020. 04. 17. 서면-2019-법령해석법인-4028[법령해석과-117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내국법인이 인증차량 취득 후 업무용챠량으로 전용하는 경우 해당 업무용차량의 취득가액은 인증차량의 매입가액에 그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함
자동차 수입판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수입자동차에 대한 인증절차를 통과하기 위하여 별도로 제작된 인증차량을 취득한 후에 업무용차량으로 전용하는 경우 해당 업무용차량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인증차량의 매입가액에 그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자동차 수입판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수입자동차 인증절차를 통과하기 위하여 별도로 제작된 인증차량 취득 후 업무용차량으로 전용하는 경우 해당 업무용차량의 법인세법상 취득가액
2. 사실관계
○A법인은 일본법인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자동차 수입판매 및 이에 부수되는 사업(차량용부품과 엑세서리의 수입판매 및 수리업)을 주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 A법인이 한국에서 신규 모델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환경부, 국토해양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서 요구하는 안전, 환경, 연비, 전파검사 등의 인증절차를 거쳐야 하며
- 인증절차를 통과하지 못한 차량은 한국 내에서 운행 및 판매가 불가능함
○A법인은 인증절차를 통과하기 위한 별도의 차량(이하 ‘인증차량’)을 제작 요청하여 인증테스트 완료 후 회사의 업무용 차량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 해당 인증차량은 차량의 양산 전 인증을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차량으로서 수작업으로 제작되어 대량 생산된 양산차량보다 구매가격이 높음
○A법인은 현재 인증차량 취득비용을 선급비용으로 처리한 후 업무용차량으로 사용하는 시점에 유형자산 취득가액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 향후 인증차량 취득가액에서 인증테스트를 위한 인증비용과 유형자산 취득가액을 구분하여 처리하는 방법으로 변경할 예정임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 :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제작원가(制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그 밖의 자산: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된 금융자산 및 파생상품(이하 이 조에서 "단기금융자산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매입가액에 취득세(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법인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호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취득하여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 자기가 제조·생산·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6. (생략)
7. 그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 취득당시의 시가
출처 : 국세청 2020. 04. 17. 서면-2019-법령해석법인-4028[법령해석과-117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