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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국민신문고 (2AA-1507-353000), 2015. 7. 29.]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4조의 3항 4호는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연면적 600제곱미터이하이고 2층 이하인 농산물, 임산물, 수산물 또는 축산물의 보관시설, 건조.포장등의 가공또는 판매시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원인이 알기로는 부지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다만 5,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원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연면적 600제곱미터라함은 부지를 포함한 것인가요.
2. 진입로가 부대시설로 포함되나요.
3. 주차장이 부대시설에 포함되나요.
자연공원의 자연환경지구 내 농로와 같은 공익상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목 변경 등 토지의 형질 변경이 수반되므로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행위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고를 생략하고 할 수 있는 '농경지 정리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이미 조성이 완료된 농지에서의 농작물 재배행위나 그 농지의 지력 증진을 위한 단순한 객토나 소규모의 정지 작업 등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2007도4598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이미 조성이 완료된 농지에서의 농작물 재배행위나 그 동지의 지력 증진을 위한 단순한 객토나 소규모의 정지작업 등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 등이 당해 토지를 경작하려는 의도에서 토지를 성토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 토지의 근본적인 기능을 변경 또는 훼손할 정도에 이르는 것일 때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출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2015. 07. 29. 국민신문고 (2AA-1507-35300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