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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 자연환경지구 농로·부대시설 행위허가 해석

국민신문고 (2AA-1507-353000)  ·  2015. 07.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자연공원 자연환경지구 내 농로 등 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 형질변경 시 행위허가가 반드시 필요한지요?

S요약

자연공원 자연환경지구 내에서 농로와 같은 공익상 필요한 시설 설치 시 토지 형질 변경이 수반된다면 반드시 공원관리청의 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미 조성된 농지의 단순 소규모 작업은 신고 생략도 가능할 수 있으나, 근본적 토지 기능 변화가 포함될 경우 허가 요건이 충족됩니다.
#자연공원법 #자연환경지구 #행위허가 #토지 형질변경 #공원관리청 #농로포장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민신문고 (2AA-1507-353000)  ·  2015. 07. 29.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민신문고 (2AA-1507-353000) 2015.7.29. 회신임.
  • 자연공원 자연환경지구에 농로 등 공익상 필요한 시설 설치 시 토지의 형질 변경이 수반되므로, 공원관리청의 행위허가가 필요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3호에서 '농경지 정리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만 신고를 생략할 수 있으나, 이는 이미 조성된 농지에서 생산성 증진을 위한 단순, 소규모 작업에 한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 토지의 근본 기능이 변경 혹은 훼손될 정도의 성토 또는 작업의 경우 반드시 관할관청 행위허가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자연공원법 제23조: 자연공원 구역 내 토지 형질변경 등 행위에 관해 공원관리청의 행위허가 규정
  •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4호: 연면적 600제곱미터 이하, 2층 이하의 농·임·수·축산물 관련 보관·가공·판매시설의 허가 요건
  •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3호: 농경지 정리 목적의 토지 형질변경은 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 범위 규정
사례 Q&A
1. 자연공원 자연환경지구에 농로 포장 공사를 하려면 반드시 허가가 필요한가요?
답변
네, 농로와 같은 공익 목적의 시설 설치라도 토지의 형질 변경이 수반된다면 공원관리청 행위허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자연공원법 제23조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2015.7.29. 회신에서 시설 설치 시 행위허가 필요성을 명시하였습니다.
2. 자연공원 내 이미 조성된 농지에서 단순 정지작업에도 허가가 필요한가요?
답변
이미 조성된 농지의 단순 객토, 소규모 정지작업 등은 경우에 따라 신고 생략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3호 취지와 2015년 회신 내용에 따라 단순 농경지 정리 목적은 예외가 인정됩니다.
3. 자연공원 내 농산물 보관·가공시설은 어떤 경우 허가 또는 심의를 받아야 하나요?
답변
연면적 600제곱미터 이하, 2층 이하 등 요건 충족 시에는 허가가 가능하며, 부지 5,000㎡ 초과 시 공원위원회 심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거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4조, 제19조에 관련 기준과 조건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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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자연공원의 공원자연환경지구 내과수원길(농로포장)에 대한 행위허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민신문고 ⁠(2AA-1507-353000), 2015. 7. 29.]

【질의요지】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4조의 3항 4호는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연면적 600제곱미터이하이고 2층 이하인 농산물, 임산물, 수산물 또는 축산물의 보관시설, 건조.포장등의 가공또는 판매시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원인이 알기로는 부지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다만 5,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원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연면적 600제곱미터라함은 부지를 포함한 것인가요.
2. 진입로가 부대시설로 포함되나요.
3. 주차장이 부대시설에 포함되나요.

【회답】

자연공원의 자연환경지구 내 농로와 같은 공익상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목 변경 등 토지의 형질 변경이 수반되므로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행위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고를 생략하고 할 수 있는 '농경지 정리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이미 조성이 완료된 농지에서의 농작물 재배행위나 그 농지의 지력 증진을 위한 단순한 객토나 소규모의 정지 작업 등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2007도4598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이미 조성이 완료된 농지에서의 농작물 재배행위나 그 동지의 지력 증진을 위한 단순한 객토나 소규모의 정지작업 등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 등이 당해 토지를 경작하려는 의도에서 토지를 성토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 토지의 근본적인 기능을 변경 또는 훼손할 정도에 이르는 것일 때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출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2015. 07. 29. 국민신문고 (2AA-1507-35300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