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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net) 근로계약의 연말정산환급금 금품청산 해당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340  ·  2015. 04.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네트(net) 근로계약에서 사용자가 사회보험료와 세금 전부를 부담할 때 연말정산환급금이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금품청산 대상에 해당하나요?

S요약

네트(net) 근로계약에서 연말정산환급금은 사용자가 사회보험료와 세금을 전적으로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상 기타금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임금 총액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한 후 정산하는 구조가 아닌 이상, 환급금의 귀속은 사용자의 회계처리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네트계약 #연말정산환급금 #근로기준법 #금품청산 #실수령액 #임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340  ·  2015. 04. 06.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340(2015.4.6.)
  •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 파악이 어렵지만, 근로계약 체결 시 사용자가 임금 총액에서 각종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지급한 경우, 연말정산환급금은 임금에서 공제한 세금을 돌려받는 것으로 기타금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반면, 네트(net) 계약처럼 근로자의 사회보험료·세금 납부 의무를 사용자에게 모두 전가하여 실수령액만 지급하는 경우, 그 환급금은 사용자의 회계처리상 과다 납부에 기인하므로 근로기준법 제36조상 기타금품으로 보기 어렵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추징금 발생 시에도 네트 계약은 사용자가 회계 과소납부분을 부담하므로, 환급금 또한 사용자 귀속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 금품을 지급해야 함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따라 일부 공제 가능
  • 법령에 따라 원천징수된 세금 정산 환급금은 임금에서 공제한 세금을 돌려받는 경우에는 기타금품에 해당할 수 있음
사례 Q&A
1. 네트 계약에서 연말정산환급금은 퇴직시 지급 대상인가요?
답변
네트 계약에서는 연말정산환급금이 근로기준법상 금품청산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사용자가 세금과 보험 전액을 부담하는 계약에서는 환급금이 임금 등 근로기준법상 기타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고용노동부가 회신하였습니다.
2. 세후로 임금이 정해진 계약의 세금 환급금은 누구에게 귀속되나요?
답변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임금총액이 아닌 세후 실수령액만 정하고 세금·보험료를 모두 사용자가 부담하는 네트 계약의 경우, 환급금은 사용자의 회계처리상 과다 납부로 발생했으므로 사용자가 귀속 주체가 됨을 유권해석에서 명시하였습니다.
3. 연말정산 환급금이 임금에서 공제된 세금 정산인 경우 기타금품 해당 여부는?
답변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임금에서 세금이 원천징수되었다가 정산 후 환급되는 구조라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기타금품에 해당한다고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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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소위 네트(net) 계약을 체결한 경우 연말정산환급금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금품청산에 해당되는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340, 2015. 4. 6.]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일정금액으로 근로계약을 명백히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납부 의무가 부여된 사회보험료 및 각종 세금 등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소위 네트(net)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연말정산환급금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기타금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 진정인(산부인과 의사)은 피진정인(산부인과 원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의 대가로 임금총액을 정함이 없이 월 900만원(세후)를 지급받기로 하였음
○ 당사자 진술에 따르면 세금, 보험료를 사용자가 부담하고 근로자에게 실수령액을 일정금원 이상으로 보상해주는 근로계약을 체결 근로자와 사용자가 세후 인정 금액만을 지급받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원천징수환급금의 귀속 주체

【회답】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음.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액을 정하고 사용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임금액에서 매월 각종세금 등을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연말정산환급금은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한 세금을 정산하여 돌려받는 것이므로 기타금품에 해당한다 할 것임.
○ 그러나,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일정금액으로 근로 계약을 명백히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납부 의무가 부여된 사회보험료 및 각종 세금 등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소위 네트(net)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동금품은그액수와관계없이그전액을사용자가부담하기로한점, 추징금이 발생한 경우 이는 사용자의 회계처리상 과소 납부로 인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살펴보면 환급금 또한 사용자의 회계처리상 과다 납부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법 제36조에 따른 기타금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5. 04. 06. 근로기준정책과-1340 | 법제처 유권해석